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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한의사회 수장 ‘풍전등화’

조찬휘 약사회 회장과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사퇴 국면’에 몰렸다.

김필건 회장의 경우 지난달 25일 치러진 한의협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된 자진사퇴 권고안이 의사정족수 미달로 부결돼,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다.

조찬휘 약사회 회장은 최근 약사회관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짓지도 않은 신축회관 운영권을 정식 절차 없이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보도되면서 곤욕을 치렀다.

이 과정에서 신축 약사회관 일부 운영권을 현금 1억원에 거래한 계약서도 공개됐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다수의 약사단체들은 “거액 뇌물을 받은 이유와 용처”, “불투명한 회계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조찬휘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결국 특별감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해당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자 감사단은 이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통해 조 회장의 거취를 결정키로 한 상태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2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일부 침술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떨어진 것에 대한 회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한의사커뮤니티를 통해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

2018년 수가협상에서 한의계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한 회원들의 질책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사의 표명 후 김 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자 한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6월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김 회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이날 자진사퇴 권고안은 대의원 중 일부가 중간에 자리를 이탈해 의사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지만 김 회장에 대한 사퇴 여론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추무진 의협 회장도 살인적 현지조사 방치, 만성질환제 및 원격진료 시범사업 방치, 의료분쟁 강제조사개시법 통과 책임 등의 이유로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으로부터 취임 후 두 번이나 불신임 위기를 맞았지만 대의원 참여율 저조로 불신임을 묻기 위한 임시총회까지 가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