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7월부터 치석제거 급여 19세 이상으로 확대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 산정기준도 신설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일부 개정

치석제거 급여 대상이 이달 1일부터 종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표 참고>.




먼저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기존에는 20세 이상 연 1회 요양급여 적용이 됐던 ‘차23-1 나. 전악’ 치석제거 항목의 급여기준이 19세로 확대됐다.

이번 연령 확대에 따라 약 65만9000여명이 대상자로 새롭게 포함됐다. 이중 남자는 34만2000여명, 여자는 31만7000여명이다.

# 진료기록부 기록 시 판독료 인정

또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이 신설됐다.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는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 인정된다. 다만,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또는 치료 목적의 영상 판독소견을 시술(수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것으로 간주된다. 

판독소견서 작성은 환자치료(치료계획) 전까지 작성해야 하며, 치료행위가 연속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투시촬영 등)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 후 즉시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환자 치료 전까지 작성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 작성하면 된다.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성명과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을 작성해야 하며,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을 포함해 기재해야 한다.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요양기관명은 기재 생략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을 통해 차13 충전 항목의 차13 충전 시 Base Cement 재료대 인정 항목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