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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단용 방사선 안전교육 “대리참석 안 돼요”

질본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하반기 일정 공개
교육대상 꼭 확인, 치과 특화 교육도 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오는 12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소현)는 최근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올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일정을 전달하고 교육대상자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당 지역 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타 지역 교육 참석도 가능하지만,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또 7월 23일(일) 시행되는 교육의 경우 치과방사선 화질 관리에 대한 특화교육이 포함된다.

이번 교육대상자는 ▲파노라마, 세팔로, CT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신규 개원한 병(의)원의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체된 병(의)원의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 ▲intra-oral X선 발생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당 최대 동작부하가 10mA/min(주당 약 60회 촬영) 이상인 병(의)원의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과거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됐으나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병(의)원의 안전관리책임자 ▲과거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돼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개원, 이전, 이직 등의 사유로 다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등이다.

사전등록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홈페이지(www.radiationsafe.or.kr)에서 교육일 3일 전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