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민간 주도의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개편되고, 도전적 아젠다 제시와 범부처 대책 조율을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전담지원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역할 강화와 전담 사무기구 설치를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설, 민간위원 규모 확대 ▲독립 사무기구의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