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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 2종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 대폭 준다

내년부터 틀니 5%~15%, 임플란트 10%~20% 완화

내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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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의 경우 틀니가 20%->5%, 임플란트는 20%->10%로 본인부담금이 완화된다.


또 의료급여 2종은 틀니가 30%->15%, 임플란트는 30%->20%로 본인부담금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년)’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는데 구체적으로는 15세 이하 입원, 노인 틀니·임플란트 및 중증치매환자의 본인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종전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아진다.

아동의 경우 의료급여 6~15세 이하의 입원 본인부담이 현 10%에서 3%로 낮아지며 ,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도 완화된다.(틀니 1종 20->5%, 2종 30->15%, 임플란트 1종 20->10%, 2종 30->20%)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부담은 2종 입원시 10%, 외래(병원급 이상) 15%->5%로 경감된다.

또 간병비, 특진비, 상급 병실료 등 3대 비급여가 보험 적용되며, 고가 치매진단검사 급여화, 보청기 지원대상이 확대(장애인->청력저하 노인) 되고 장애인 보장구도 지원된다.

한편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지난 2014년 말 개정되고 2015년 7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하고,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3층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