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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추석연휴 의료폐기물 ‘빨간불’

기한 내 배출 않으면 과태료
연휴 기간 업체와 갈등 우려


내달 초 사상 최대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치과 개원가의 한숨이 하나 더 늘었다.

5일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최종 지정하면서 열흘간의 휴가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이 기간 동안의 의료폐기물 배출 처리를 놓고 난항이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폐기물 배출일이 개천절인 10월 3일, 추석연휴인 10월 4~8일, 한글날인 10월 9일에 해당될 경우 다음날인 10월 10일 단 하루에 의료폐기물 전량을 배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에서는 치협에 공문을 보내 연휴 기간 중 보관기간이 만료되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연휴 직후 과부하로 인해 업체가 만료된 의료폐기물을 수거하지 못할 경우 개원가와 해당 수집 운반 업체간의 갈등 역시 필연적인 상황이다. 일단 보관기간 초과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면 해당 치과에서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용용기 미사용재사용,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보관기간 초과 등 관련규정 위반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위반사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전자 태그로 기록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관기한이 넘으면 환경부 올바로시스템(
www.allbaro.or.kr)에 기록이 남는 만큼 사전에 담당 업체와 수거 일정을 조율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 치과 휴가 고려해 배출일정 조율해야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소현이하 위원회)는 각 지부에 관련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상황을 알리고 일선 회원들이 연휴 기간 의료폐기물 배출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위원회는 “연휴종료 직후 평일에 폐기물을 배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대폭 늘어날 경우 업체의 수거운반 과부하로 인해 일부 폐기물 수거 지연이 발생하게 되면 보관기간 초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 또는 폐기물 수거업체와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소현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이와 관련 “서류가 아니라 전자 태그로 확인이 되는 시스템이라 기한이 지난 다음 관계기관에서 규제를 하면 속수무책”이라며 “원하는 의료폐기물 배출일자에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업체에 사전 연락해 수거일자를 명확히 해야 하며, 아울러 치과의료기관 휴가일 등을 고려해 필요시 배출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의료폐기물 배출 이것만은 꼭!!!


가. 의료폐기물 배출일자 확인
의료폐기물(치과의료기관은 대부분 일반의료폐기물과 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 종류와 배출일자를 확인해 보관기간이 초과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도록 점검
나. 수거ㆍ운반 업체 연락 및 수거일자 확인
원하는 의료폐기물 배출일자에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업체에 사전 연락하여 수거일자를 명확히 해야 하며 치과의료기관 휴가일 등을 고려해 필요시 배출 일정 조율
※ 일반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 사용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배출해야 하며, 15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도 그 날이 지나면 보관기간 초과하므로 그 전에 수거업체에 인계해야 함.
※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정보는 환경부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을 통해 확인 가능
※ 전용용기 미사용ㆍ재사용,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보관기간 초과 등 관련규정 위반시 폐기물관리 법에 의거하여 위반사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출처 : 치협 자재·표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