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치과에서 환자의 공포증을 해소하고자 진정법을 사용하거나, 인형 등 보조도구의 도움을 얻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한 치과에서 반려견을 진료에 도입한 사례가 알려져 눈길을 끈다. 미국 폭스5 등 다수 언론은 최근 미니애폴리스의 한 치과에서 활동 중인 진료 도우미견 ‘올리(Ollie)’의 사연을 잇달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치과에 재직 중인 치과위생사 에이프릴 클라인(April Kline) 씨는 4년 전 반려견인 올리와 동반 출근했다. 이때 치과를 배회하던 올리가 진료 중인 환자에게 올라탔는데, 더 없는 편안함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후 소식을 접한 환자들이 진료 중 올리의 동석을 요청하기 시작했다. 현재 올리는 매주 1회, 6명 이상의 환자들의 불안함을 줄여주고 있다. 동시에 진료실 도우미견으로서 교육 훈련도 받는 중이다. 무엇보다 올리의 진료 보조는 별도 약물 사용이나 비용 청구 없이 진정법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클라인 씨는 “때로 치과를 찾는 환자들은 진정제를 투여해야 할 만큼 공포를 느끼곤 하는데, 올리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다”며 “올리 또한 치과에서 진료를 돕는 일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환자들에게 진정법 대신 올리를 안겨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강원지부에서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요청 시 소집요구서에 대의원 인적사항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원지부는 ‘제73차 정기총회 및 2023년도 보수교육’을 지난 18일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민정 치협 부회장, 신승모 재무이사 등 치과계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 회원 표창 수여 등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후 김성민 강원지부장과 변웅래 총회의장을 포함한 대의원들이 지부 사업계획안 및 상정 안건 등을 심의했다. 이번 총회는 회원 정족수 총 441명 중 위임장 64명을 포함한 188명 참석으로 성원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 임시총회 요청 시 소집요구서에 대의원 인적사항 등 명문화’의 건을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가 발의자 없이 진행돼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정관에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관련 세부규정에 명확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명문화 내용에 관한 세부 내용으로는 대의원 인적사항에는 소속지부와 이름, 면허번호, 연락처를, 부의안건에는 날짜, 장소 명기 등이다. 아울러 총회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보철물 종류 및 기성 지대주 제한 폐지 촉구 ▲노인 보험임플란트 개수 확대 및 보험적용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낮추는 방안 ▲임플란트를 이용한 오버덴처 보험인정 촉구 ▲법정의무교육 완화와 비급여 진료비 신고제도 개선 필요성 촉구 등은 물론 긴급 의안으로 올라온 ▲치협 법무비용 지출 상한선 설정 건 ▲강원특별자치회도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 협조의 안 등을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또 지부 총회 안건으로 올라온 총회의장 유고 시, 지부 정기이사회에서 추대한다는 안과 강원도치과의사회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로 수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2023회계연도 회무·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시상식에서는 이재민 회원이 협회장 표창을 받았으며 김동석 회원은 직전 분회장 공로상을, 이종덕·박성호·양성진·박종화·홍종대·명신원·김정훈 회원은 도회장 공로상을 받았다. 또 김재헌(강원도기공사회)·송은혜(강원도위생사회)·최해숙(강원도간호조무사회) 등 유관단체 회원들도 유관단체 표창을 수상했다.
제주지부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간다. 제주지부는 지난 16일 지부 회관 강당에서 ‘2024 제주지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3년 사업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2024년 주요 사업으로는 올해가 제주지부 창립 70주년인 만큼 관련 행사 준비를 일선에 올렸다. 제주지부는 창립 70주년 행사를 오는 6월 1일 제주 한라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창립 70주년 행사를 구강보건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행사에서는 회원들의 참여와 화합을 이루고, 도내 개원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더불어 치협 보수교육 점수도 부여할 수 있게 추진 중이다. 또 치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표창 수여를 계획 중이며 심포지엄, 음악회, 전시회, 골프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제주지부는 2024년 주요 추진 사업으로 회원 교류를 위한 문화 활동 지원, 매년 진행하던 장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논의해 저소득층 치과 치료 지원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도내 치과 유관 단체 및 신입 회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창구도 견고히 다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정기총회 자리에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국민 구강건강 수호에 앞장선 공을 인정받아 고동균 원장(전 제주지부 대외협력이사)이 협회 표창을 수여 받았다. 한편 치협 제73차 정기대의원 총회 상정 안건은 차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장은식 제주지부장은 “올해는 제주지부 창립 70주년이 되는 해다. 7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회원들끼리 도와가면서 제주 도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져 왔다”며 “지금이 제주지부에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힘을 합쳐 존경받는 치과의사, 행복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제주지부는 93%의 높은 회비 납부율로 ‘협회사랑’에 앞장서 왔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해 제주지부 창립 70주년을 축하한다. 또 내년은 치협 100주년이다.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자랑스러운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10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총회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총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지부가 치협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대의원의 뜻을 모았다. 경북지부는 지난 16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는 염도섭 지부장과 임원, 대의원 및 의장단을 비롯해 황혜경 치협 부회장,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이재목 경북치대 학장,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 등 치과계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총회에서는 오는 4월 27일 예정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경북지부는 정관 개정안으로 ‘협회장 결선 투표 폐지의 안’을 상정키로 했다. 현재 치협 정관 제16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을 시 1, 2위 후보자의 결선투표를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법 선거 활동의 요인과 절차상 이중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이다. 이에 지부는 총 유효 투표수 중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재적 46명 중 40명의 동의에 따라 상정키로 했다. 이어진 일반 의안에서 지부는 총 6개 안건을 다뤘다. 이 가운데 특히 지부는 ‘협회 상대 고소‧고발 중 형사사건 고소인의 법무비용 부담의 안’을 논의한 뒤 투표를 거쳐, 만장일치에 따라 상정키로 했다. 경북지부는 “협회장 선거 후 고소‧고발이 남발돼 회무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재판과 소명에 시간을 뺏겨 회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회원 피해로 돌아간다”며 “따라서 치협을 상대로 한 형사사건의 고소인이 제기한 소에 패소한 경우, 협회 측의 법무 비용을 고소인이 부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비방과 음해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총회에서는 불법 선거 운동 시 기탁금의 1/3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불법선거운동 처벌 강화의 안, 효율적 감사 업무 지침을 제정을 위한 ▲감사 업무지침 제정의 안, 회원 의무 이행 제고를 위한 ▲면허신고 절차의 지부 이관의 안 등을 상정키로 했다. 또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법정의무교육 재정비 및 간소화를 각각 촉구 및 요청의 안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염도섭 경북지부장은 “지부는 지난해 코로나 종식이 발맞춰 여러 회무를 재개했다”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회무를 펼치겠다”고 전했다.
대구지부가 불법덤핑 및 위임진료 치과 근절과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대구지부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호텔 라온제나 에떼르넬홀에서 개최됐다. 재적의원 121명 중 87명 참석(위임 14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향후 회원 살림살이를 책임질 치과계 현안들에 대한 총의가 모였다. 내빈으로는 박태근 협회장, 박종호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이재목 경북치대 학장,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 염도섭 경북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불법 덤핑치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안이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올랐다. 대응 방안으로는 불법 의료광고 단속, 치협 차원의 위임진료 고발, 대국민 공익 광고 등을 제시했다. 치과의사의 윤리의식 부족을 비롯한 사회경제적인 분위기가 초저수가를 부추기고, 보존 치료가 가능함에도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치과위생사나 치과기공사를 통한 위임진료 등이 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이유다. 조진현 대구지부 부회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불법 덤핑치과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지금의 사태를 키워왔으니 자발적인 위임진료 줄이기가 꼭 필요하고, 보다 실질적인 방법을 통해 치과 의료 질서가 확립되기를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지르코니아 보철, 무치악 환자에 보험임플란트 적용도 상정됐다. 일반 의안으로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북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됨에 따라 해당 회원 3인을 북구 분회로 편입토록 하는 안, 복지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지급액 인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토록 하는 회원 복지기금 시행 세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후생위원회 업무를 문화복지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른 후생이사 삭제, 여성 회원 및 남성 회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당해 회비를 면제키로 하는 지부 회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상식에서는 이재욱 총무이사, 민경곤 보험이사가 대구광역시장상을, 허영주 부회장, 조진현 부회장이 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기호 대구지부 명예회장에게 역임패가 수여됐다. 지난해 회의록, 회무보고 및 결산, 감사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도 통과됐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기원하는 구호 제창 순서도 있었다. 민경호 대구지부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한 해 대구지부 집행부는 치과의사 발전과 회원들을 위해 비전과 열정을 갖고, 여러 대국민 사업을 통해 치과의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총회 주요 안건에 논의를 집중하고 효율적인 총회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박세호 대구지부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에는 여러 행사를 성황리 개최하고, 특히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통과되면서 치과계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하고, 오늘은 치의학연구원 유치위원회 회의 이래 3658일 되는 날이다. 앞으로도 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해 단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격려사에서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지난 연말 통과되는 쾌거를 이뤘고, 그 과정에서 대구지부가 보여준 열정이 큰 힘이 됐다”며 “치협은 앞으로도 회원 열망에 부응하는 회무를 적극 펼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강력 대응해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겠다. 특히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절박한 심정으로 회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의 부산 유치를 위한 대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부산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부터 부산지부 회관에서 열렸다. 재적 대의원 93명 중 출석 43명, 위임 37명 등 80명으로 성원된 이날 지부 총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회무·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 주요 의제를 심의, 의결했다. 참석한 대의원들은 ▲BDEX 2025 개최 ▲구·군회 보험위원회 활성화 ▲회원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윤리위원회 운영 강화 ▲Mass media를 통한 지속적인 구강보건 홍보 ▲YESDEX 2024 개최 지원 ▲부산시내 초등학교 구강검사 실시 및 건치아동 선발 등을 골자로 한 2024년 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과 총 6억3000여만 원에 달하는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 밖에 구강보건 및 회무 관련 유공자들이 부산광역시장 표창, 협회장 표창, 공적패, 공로패, 감사패를 각각 전달 받았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김기원 부산지부장의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 대국민 서명운동 선언문’ 낭독 후 참석자들이 일제히 피켓을 들고 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부산지부는 치의학연구원이 부산에 설립될 때까지 지속적인 대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김기원 부산지부장은 “저수가 불법 덤핑 치과의 경우 KNN과의 협약을 통한 대시민 공익광고, 회원 포스터 제작 배포 등에 이어 TF를 만들어 민원이 들어오면 고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해 명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치의학연구원은 어떤 지역의 발전보다는 치의학 및 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한 곳에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부산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충규 치협 부회장은 박태근 협회장을 대독한 축사에서 “치협은 불법의료광고로 시장 질서를 교란했던 9개 치과를 고발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집행부 임기 내내 강력 대응해 선량한 대다수 회원들을 보호하겠다”며 “내년은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는 해로 행사 준비는 회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치협이 공개입찰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 등을 컨소시엄으로 선정한 가운데, 기본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1.2% 인상됐다. 치협은 최근 2024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심사 회의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과 한화손해보험 등을 컨소시엄으로, 보험대리점을 엠피에스(MPS)로 선정했다. 치협에 따르면 올해 배상책임보험 기본 보험료는 지난해 대비 1.2% 인상됐다. 아울러 올해도 10년 이상 가입자 중 5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23% 갱신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또 무사고자 기준 ▲1~2년 5% 할인 ▲3~4년 10% 할인 ▲5년 이상 20% 갱신할인율도 유지 적용된다. 또 의료사고로 인한 할증 대상기간은 만기일 1개월 이전 3년간 적용된다. 의료사고 1~3건 기준은 할증이 없고, 4~10건은 100% 할증, 10건이 넘어갈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부대비 포함 지급보험금이 100만 원 미만의 경우 기본 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10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400%까지 할증이 단계별로 붙는다. 이는 의료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이 합산 적용되며 3년 연속 의료사고 시 50% 할증이 붙고, 4년 연속 의료사고 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밖에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는 의료인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일반시설 및 경호비용보장’과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도 운영 중에 있다. 일반시설 및 경호비용보장 특별약관은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상황을 고려한 경호비 보상을 담보하며,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보장 특별약관은 의료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 등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 또는 재물 손해를 보상해준다. 해당 보험은 치협을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피보험자(협회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이를 거부하거나 소속 지부가 없는 경우에는 차기년도 동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가입자가 만기일 내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소급보장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의료사고가 발생할 시 만기일 이후 60일 이내에 사고접수를 해야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더불어 만기일 이후 가입할 경우에는 신규가입으로 적용되며, 신규 가입일로부터 진행한 진료로 야기된 의료사고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다.
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전 회의록 검토와 함께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변경 ▲전속지도전문의 육아 휴직 관련 제도 개선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변경과 관련, 지난 2022년 11월 개최된 수련치과병원(기관) 지정기준 개선 관련 공청회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의를 진행했다. 크게 ‘통합치의학과 단과 수련기관 지정’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전문과목을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5개 과목 이상에서 3개 과목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논의 사항에 올랐다. 운영위원들은 변화하는 치과계를 위해 수련 환경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제도를 바꿔나가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지방 수련치과병원의 경우 현재도 정원이 충족되지 못하는 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3개 과로 전문과목을 줄이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날 운영위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 11개 학회의 의견을 받아 취합한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3개 과목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2개 학회가 찬성, 9개 학회가 반대했으며 통치 단과 수련기관 인정과 관련해서는 1개 학회를 제외한 10개 학회가 반대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위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황 점검 및 기타 토의 자료를 수집해 다음 회의 때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 육아 휴직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현재 단일 인력뿐만 아니라 전임 인력과 후임(보충) 인력의 결원 시기를 합한 시기가 3개월 이상이면 해당 인력은 전속지도전문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여성의 경우 육아 휴직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될 수도 있는 만큼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받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 치과의사가 턱교정 수술 관련 합병증·후유증에 대한 설명 증거 부족으로 700만 원을 물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B씨에게 7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에게 악교정 수술인 하악지 시상분할술을 한 데 이어, 골판제거술을 시행했다. 이후 환자 B씨는 수술 부위 감각 둔화 증상을 호소했고, 대학병원에서 제5뇌신경 손상을 진단받았다. 이에 B씨는 수술 이후 제5뇌신경 손상을 입어 양측 하안면부 감각저하가 발생한 것은 A씨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며, 수술 전 설명과 검사가 미흡한 데다 수술 후 사후조치도 미흡했다면서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59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사건을 전담한 재판부는 일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직접 설명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B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수술 전 B씨의 아버지에게 턱교정 수술의 합병증·후유증으로 감각이상이 윗입술, 입천장, 잇몸, 아랫입술, 턱끝 등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수술 후 감각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A씨가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술 전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치과 요양급여비용이 5조79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7% 상승한 기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2023년 진료비 통계지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112조74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심사 건수는 16.2억 건, 심사 금액은 126.9조 원으로 각각 5.24%, 9.13% 늘었다. 특히 치과 급여비는 5조79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02억 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5조4433억 원으로 6.91%가량 성장했다. 또 치과병원은 3547억 원으로 8.77% 늘었다. 이 밖에 의료 종별 중 가장 높은 급여비를 기록한 기관은 의원으로 24조6496억 원이었다. 이는 치과의 약 4.25배에 달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21조6679억 원), 종합병원(18조5264억 원), 병원(9조2178억 원), 요양병원(6조2610억 원), 한방(3조4519억 원) 등의 순을 보였다. 아울러 전년 대비 증감률은 상급종합병원(25.24%), 한방병원(19.93%), 보건기관(8.22%), 한의원(7.15%), 종합병원(6.74%), 의원(6.62%)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치과 청구기관 수는 1만9682개소로 전년 대비 901개소 늘었다. 가장 많은 종별 청구기관은 의원으로 3만4639개소였다. 보험자부담률에서 치과의원은 -0.04%, 치과병원은 -0.3%로 양측 모두 줄었다. 또한 의원(-1.28%)과 한의원(-0.21%)도 감소했으며, 이 밖에 상급종합병원(0.85%), 종합병원(1.51%), 병원(0.52%) 등은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는 치과병원이 13억3200만 원에서 15억8200만 원으로 18.79% 급증해 눈에 띄었다. 아울러 치과의원 또한 30억800만 원에서 32억800만 원으로 6.64% 늘었다. 이 밖에 진료비가 가장 높은 종별 기관은 한방병원으로 8743억7200만 원이었다. 이어 한의원(6943억8200만 원), 종합병원(2989억500만 원), 병원(2221억1400만 원), 의원(2215억7500만 원) 등의 순을 기록했다. 이 밖에 다발생 질병 중 외래 순위에서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위를 차지했으며, ‘치아우식’ 또한 6위에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