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일환인 치과 방문의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실무자의 제언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치협은 치과 방문의료서비스 수요 현황 파악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내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치협과 국민건강보험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이하 추진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간 간담회가 지난 14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와 이성근 대한노년치의학회의 명예회장, 황지영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정책이사, 채복순 추진단 단장, 고현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부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커뮤니티케어 모형 개발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분야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방문의료 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의료·돌봄 수요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으로, 광구광역시 서구·북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등 12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제공된 보건의료, 요
“치과의사 직역은 우리 스스로 지키고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대학 교수로서 30여 년 공직에 몸담아오다 최근 개원해 지역주민을 돌보고 있는 김 진 원장(미소로치과의원)은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다. 평소에는 여느 치과 원장과 다를 바 없이 환자 진료에 집중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지만, 진료실을 벗어나면 이름도 낯설은 조직은행의 ‘의료관리자’로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조직은행은 장기 외에 이식재로 쓰이는 뼈, 연골, 근막, 피부, 인대 등 조직을 채취, 가공, 분배하며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기증받은 조직은 환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안전성 확보가 관건인데, 의료관리자가 여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가령, 기증받은 조직이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전염병이나 치매 등 신경질환 환자로부터 오진 않았는지, 유해성 물질에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암세포의 전이 우려가 없는 지 등 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면밀한 평가와 검증이 바로 의료관리자를 통해 이뤄진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치과의사와 의사만 의료관리자가 될 수 있다. 치과의사라면 기본 자격은 갖췄기에, 식약처 등에서 주관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정식 활동할 수 있다. 김 진 원장은 “실제
보수교육 주관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는 동창회나 업체가 학회나 치대, 치과대학병원 등의 이름을 빌려 보수교육점수가 부여되는 학술 행사를 주최하는 데 대해 치협이 관련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허민석 치협 학술이사는 “의료인은 국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큰 권리를 부여받은 만큼 보수교육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는 양질의 보수교육 운영을 위해 평가단을 구성,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신청 시 사전 확인을 통해 규정 위반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교육 신청 시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지속 발생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보수교육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은 지부,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치대·치전원 및 그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기기관 등이다. 치대 동창회나 업체 등은 보수교육 시행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수교육의 주최나 주관에 이름을 올릴 수 없게 돼 있다. 보수교육점수 신청 시 주최나 주관에 동창회나 업체를
강원지부에서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요청 시 소집요구서에 대의원 인적사항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원지부는 ‘제73차 정기총회 및 2023년도 보수교육’을 지난 18일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민정 치협 부회장, 신승모 재무이사 등 치과계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 회원 표창 수여 등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후 김성민 강원지부장과 변웅래 총회의장을 포함한 대의원들이 지부 사업계획안 및 상정 안건 등을 심의했다. 이번 총회는 회원 정족수 총 441명 중 위임장 64명을 포함한 188명 참석으로 성원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 임시총회 요청 시 소집요구서에 대의원 인적사항 등 명문화’의 건을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가 발의자 없이 진행돼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정관에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관련 세부규정에 명확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명문화 내용에 관한 세부 내용으로는 대의원 인적사항에는 소속지부와 이름, 면허번호, 연락처를, 부의안건에는 날짜, 장소 명기 등이다. 아울러 총회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보철물 종류 및 기성 지대주 제한 폐지 촉구 ▲노인 보험임
제주지부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간다. 제주지부는 지난 16일 지부 회관 강당에서 ‘2024 제주지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3년 사업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2024년 주요 사업으로는 올해가 제주지부 창립 70주년인 만큼 관련 행사 준비를 일선에 올렸다. 제주지부는 창립 70주년 행사를 오는 6월 1일 제주 한라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창립 70주년 행사를 구강보건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행사에서는 회원들의 참여와 화합을 이루고, 도내 개원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더불어 치협 보수교육 점수도 부여할 수 있게 추진 중이다. 또 치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표창 수여를 계획 중이며 심포지엄, 음악회, 전시회, 골프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제주지부는 2024년 주요 추진 사업으로 회원 교류를 위한 문화 활동 지원, 매년 진행하던 장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논의해 저소득층 치과 치료 지원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이
경북지부가 치협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대의원의 뜻을 모았다. 경북지부는 지난 16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는 염도섭 지부장과 임원, 대의원 및 의장단을 비롯해 황혜경 치협 부회장,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이재목 경북치대 학장,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 등 치과계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총회에서는 오는 4월 27일 예정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경북지부는 정관 개정안으로 ‘협회장 결선 투표 폐지의 안’을 상정키로 했다. 현재 치협 정관 제16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을 시 1, 2위 후보자의 결선투표를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법 선거 활동의 요인과 절차상 이중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이다. 이에 지부는 총 유효 투표수 중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재적 46명 중 40명의 동의에 따라 상정키로 했다. 이어진 일반 의안에서 지부는 총 6개 안건을 다뤘다. 이 가운데 특히 지부는 ‘협회 상대 고소‧고발 중 형사사건 고소인의 법무비용 부담의 안’을
대구지부가 불법덤핑 및 위임진료 치과 근절과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대구지부 제44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호텔 라온제나 에떼르넬홀에서 개최됐다. 재적의원 121명 중 87명 참석(위임 14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향후 회원 살림살이를 책임질 치과계 현안들에 대한 총의가 모였다. 내빈으로는 박태근 협회장, 박종호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이재목 경북치대 학장,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 염도섭 경북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불법 덤핑치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안이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올랐다. 대응 방안으로는 불법 의료광고 단속, 치협 차원의 위임진료 고발, 대국민 공익 광고 등을 제시했다. 치과의사의 윤리의식 부족을 비롯한 사회경제적인 분위기가 초저수가를 부추기고, 보존 치료가 가능함에도 발치 후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치과위생사나 치과기공사를 통한 위임진료 등이 이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이유다. 조진현 대구지부 부회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불법 덤핑치과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지금의 사태를 키워왔으니 자발적인 위임진료 줄이기가 꼭
부산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의 부산 유치를 위한 대국민 서명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부산지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19일 오후 7시 30분부터 부산지부 회관에서 열렸다. 재적 대의원 93명 중 출석 43명, 위임 37명 등 80명으로 성원된 이날 지부 총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회무·결산보고와 감사보고, 2024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 주요 의제를 심의, 의결했다. 참석한 대의원들은 ▲BDEX 2025 개최 ▲구·군회 보험위원회 활성화 ▲회원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윤리위원회 운영 강화 ▲Mass media를 통한 지속적인 구강보건 홍보 ▲YESDEX 2024 개최 지원 ▲부산시내 초등학교 구강검사 실시 및 건치아동 선발 등을 골자로 한 2024년 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과 총 6억3000여만 원에 달하는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 밖에 구강보건 및 회무 관련 유공자들이 부산광역시장 표창, 협회장 표창, 공적패, 공로패, 감사패를 각각 전달 받았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김기원 부산지부장의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 대국민 서명운동 선언문’ 낭독 후 참석자들이 일제히 피켓을 들고 치의학연구원 부산
치협이 공개입찰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 등을 컨소시엄으로 선정한 가운데, 기본 보험료가 지난해 대비 1.2% 인상됐다. 치협은 최근 2024년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심사 회의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과 한화손해보험 등을 컨소시엄으로, 보험대리점을 엠피에스(MPS)로 선정했다. 치협에 따르면 올해 배상책임보험 기본 보험료는 지난해 대비 1.2% 인상됐다. 아울러 올해도 10년 이상 가입자 중 5년 이상 무사고일 경우 23% 갱신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또 무사고자 기준 ▲1~2년 5% 할인 ▲3~4년 10% 할인 ▲5년 이상 20% 갱신할인율도 유지 적용된다. 또 의료사고로 인한 할증 대상기간은 만기일 1개월 이전 3년간 적용된다. 의료사고 1~3건 기준은 할증이 없고, 4~10건은 100% 할증, 10건이 넘어갈 경우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부대비 포함 지급보험금이 100만 원 미만의 경우 기본 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10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400%까지 할증이 단계별로 붙는다. 이는 의료사고 건수와 지급보험금이 합산 적용되며 3년 연속 의료사고 시 50% 할증이 붙고, 4년 연속 의료사고 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밖에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전 회의록 검토와 함께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변경 ▲전속지도전문의 육아 휴직 관련 제도 개선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변경과 관련, 지난 2022년 11월 개최된 수련치과병원(기관) 지정기준 개선 관련 공청회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의를 진행했다. 크게 ‘통합치의학과 단과 수련기관 지정’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전문과목을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5개 과목 이상에서 3개 과목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주요 논의 사항에 올랐다. 운영위원들은 변화하는 치과계를 위해 수련 환경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제도를 바꿔나가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지방 수련치과병원의 경우 현재도 정원이 충족되지 못하는 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3개 과로 전문과목을 줄이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날 운영위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
한 치과의사가 턱교정 수술 관련 합병증·후유증에 대한 설명 증거 부족으로 700만 원을 물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B씨에게 7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에게 악교정 수술인 하악지 시상분할술을 한 데 이어, 골판제거술을 시행했다. 이후 환자 B씨는 수술 부위 감각 둔화 증상을 호소했고, 대학병원에서 제5뇌신경 손상을 진단받았다. 이에 B씨는 수술 이후 제5뇌신경 손상을 입어 양측 하안면부 감각저하가 발생한 것은 A씨의 시술상 과실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며, 수술 전 설명과 검사가 미흡한 데다 수술 후 사후조치도 미흡했다면서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59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사건을 전담한 재판부는 일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자에게 직접 설명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B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수술 전 B씨의 아버지에게 턱교정 수술의 합병증·후유증으로 감각이상이 윗입술, 입천장, 잇몸, 아랫입술, 턱끝 등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