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병의원을 찾는 금연희망자가 폭발하는 시기다. 금연의지를 다잡는 흡연자들이 늘어나는 새해. 금연치료를 적극적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 지난 2015년 시작된 금연치료 국가지원 사업의 참여자는 매년 지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월평균 2만2879명이던 참여자 수는 2016년 2만9893명에 육박하더니 지난해 8월에는 3만7269명을 넘어섰다. 금연치료는 40~50대가 절반 이상, 남성이 전체의 86.4%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낮춘다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각종 금연치료 활성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 금연지원 사업 예산도 지난해 보다 135억 원 증액된 1467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처럼 금연치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의료기관 특히 치과의료기관의 참여율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금연치료를 실시한 치과의료기관(치과의원 2133개소, 치과병원 77개소)은 2210개소에 불과했다. 현장에서는 노력 대비 낮은 수가와 치과진료현장의 상담여건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특히 치과 금연치료에 대한 홍보 부족도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치협 치과종사인력개발특별위원회가 지난 12월 30일 서울역 인근 모처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 특위는 30대 집행부의 공약인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됐다. 일선 개원가의 구인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총회 때마다 단골로 올라오는 안건으로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치과의사 수요에 비해 보조인력 공급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자유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시장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치과 보조인력시장에서는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적어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기준 치과위생사 수는 6만5741명이며, 이중 활동 치과위생사 수는 3만727명, 비활동 치과위생사 수는 3만5016명이다. 이는 전체 치과위생사 중에서 활동 치과위생사 수가 5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7년 2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치과위생사 면허자 수 7만5883명 중 의료기관 종사자 수는 3만4014명에 그치고 있다. 매년 전국 82개 치위생(학)과에서 4500~5000명 사이의 신규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비활동 치과위생사 수의 증가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수
닭의 해가 가고 ‘무술년’ 개의 해가 왔다. 지난했던 2017년의 그림자를 뒤로 하고 떠오른 새 해가 새롭게 희망을 품고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하지만 올해도 치과계의 운명을 좌우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우선 1인 1개소 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했다. 헌법재판관 및 소장의 공백으로 그동안 적체됐던 사건 심리가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치과계는 물론 사회 전반의 관심이 헌재로 쏠리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의료 정의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의 존립 자체는 이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명제다.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도 올해는 결실을 봐야 할 치과계 숙원 중 하나다. 지난 2007년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폐지된 후 사실상 국가 차원의 구강보건정책이 정체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치과 산업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고려해 봐도 정부 내 전담부서조차 없는 초라한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장기적인 치의학 및 치과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역시 가시적 성과를 위해 매진해
내년부터 급여화가 예정된 ‘광중합형 복합레진(만 12세 이하 영구치)’의 수가가 얼마로 정해질지에 치과계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22년까지 레진 보험의 적용 연령 및 부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 로드맵 수립과 관련해 치협 측에 관련 학회의 의견수렴(검토)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학회 의견수렴 항목에는 광중합형 복합레진(만 12세 이하 영구치)과 치아교정치료(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의 ‘단계적인(2019년~ 2022년) 급여확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이 포함됐다. 노인틀니나 임플란트 보험화 등의 경험에 비춰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긴 하지만 정부가 적용 연령 및 부위 확대를 벌써부터 거론하기 시작했다는데 주목할 만하다. 치아교정치료의 경우 안면기형, 구순구개열 환자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경우 당장 개원가에 미칠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최초 보험수가가 얼마로 정해질 지에 치과계가 더욱 더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 치협은 대한치과보존학회 측에 광중
사회 전반에 걸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동네치과가 주류를 이루는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다. 아직 피부로 체감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변화의 물결은 문턱까지 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거대한 흐름은 일부 대형 의료기관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이른바 슈퍼컴퓨터와 이를 연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스토리지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머지 않은 미래에 동네의원급에서도 첨단기술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대비는 거의 전무할 정도다. 본지 창간기획 좌담회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임하는 치과계의 대응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일부 미래를 준비하는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치과계 미래와 4차 산업혁명을 조망하는 연구회가 결성돼, 대비하고 있지만 커다란 변혁을 준비하기에는 다소 힘겨워 보인다. 정부가 주도하고 치과계 인프라가 중심이 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이 때에 ‘융합’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이야 말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있는 안성맞춤 조직이라 말 할 수 있다. 4차
본지가 12월 15일 창간 51주년을 맞는다. 1966년 12월 15일 ‘칫과월보’라는 제하로 시작돼 반세기를 넘어 10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본지는 ▲1997년 제915호부터 한글 ‘치의신보’로 제호를 변경하고 보건의료계 기관지 중 최초로 전면 가로쓰기 시행 ▲2003년 제1187호부터 치과계 언론 최초로 주2회 발간 시작 ▲2004년 12월 15일 창간 38주년을 맞아 ‘올해의 치과인상’ 제정 ▲2013년 11월 18일 인터넷 신문인 ‘데일리 덴탈’ 론칭 ▲2014년 2월 1일 데일리 덴탈 모바일 웹 및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오픈 ▲2017년 1월 1일 치의신보 PDF판 서비스 등 새 지평을 열고자 노력해 왔다. 지난 역사를 반추하면서 치과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본지의 이 같은 변화와 성과는 모두 회원들의 독려와 충고 덕분이다. 회원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창간 51주년을 맞아 환자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던져본다. 특집 기획 Ⅰ편에서는 ‘다시, 환자를 생각한다’(제2567호)라는 제목으로 치과를, 치과의사를 바라보는 시선을 철저히 환자의 입장에서 담아냄으로써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간극을 좁히는 동시에 치과의사들이 환자
의료계의 이목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이진성 헌재 소장 취임과 9인 재판관 체제 완성에 따라 1인 1개소 법의 운명이 또 한 번 갈림길에 섰다. 특히 이진성 신임 헌재소장은 “우선 가장 오래된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균형 잡힌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헌법재판관 및 소장의 공백으로 그동안 적체됐던 사건 심리에 대한 해결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 안팎에서 9인 재판관 체제에서 결론지을 수 있는 사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1인 1개소 법 위헌 여부에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의 장고가 계속되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억측들이 나돌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 위헌 여부를 가릴 시점이 다가오면서 의료 정의와 상식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진성 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24일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됐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치협과 (사)소비자시민모임이 공동주관한 이 행사의 지향점은 간단명료하다. 1인 1개소 법 존치의 당위성은 물론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의 실효적 처벌을 위한
지난해 경주지진에 이어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진앙지인 포항시를 거점으로 한 이남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지진이 뚜렷하게 감지됐으며, 심지어는 수능시험까지 연기 되는 등 역대급 파장이 발생되고 있다. 아직도 포항 인근에서는 여진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지진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가 비교적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공식은 이미 여러 차례 지진으로 깨졌다. 포항시에 개원 하고 있는 일부 치과들도 이번 지진을 피해가진 못했다. 진앙지와 가까운 포항 흥해읍 인근 치과들도 외벽이 갈라지고 치과 내 각종 장비와 물건 등이 파손됐을 뿐 아니라 이튿날 예약 환자까지도 받을 수 없는 정도로 만만치 않는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현재 경북지부에서는 지부 자체적으로 포항시 내 치과들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전국 건축물중 내진 설계가 된 건축물은 채 7%가 채 안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등 대비는 걸음마 수준이며,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도 이 같은 지적은 피해 갈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치과의사시험위원회가 주최하고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와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이 후원한 ‘2017 치과의사국가시험 설명회’가 지난 9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면허 발급을 위한 시험으로 치과의사로서 임상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을 검증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시험문제의 내용 및 유형에 따라 치과대학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설명회는 양질의 치과의사 배출을 위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 논의하는 시의적절한 자리였다고 평가할 만하다. 특히 치과의사 국시는 오는 2021년부터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실기시험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은 완료된 상황이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등이 응시하는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 예정대로라면 실기시험은 2021년 하반기 10
치협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치과 재산종합보험 만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입찰을 통해 ‘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주간사: 한화손해보험)을 보험사로 선정하고 운영사는 ‘엠피에스(MPS)’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치과 재산종합보험이란 화재를 비롯해 지진, 낙뢰, 폭발, 도난, 풍수해, 급배수 설비누출 손해와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으로 치협은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도입한 바 있다. 2016년 치과 재산종합보험 운영 결과, 가장 많이 접수 된 사고 내용은 ‘급배수 설비 누출’ 등 누수로 인한 것이었으며, 전체 사건의 약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는 사례들을 살펴봐도 ‘누수 피해’ 등 치과 진료 외적으로 생기는 피해에 대해 상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 치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치협이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보험으로는 1998년 도입한 배상책임보험이다. 이 보험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환자와의 의료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다. 만일 은퇴한 치과의사가 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치과의사도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촉탁의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일선에서 활동하는 치과 촉탁의는 미미해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대한여자치과의사회는 지난 10월 27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에 치과계의 전폭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그도 그럴 것이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694만 명에 이르는 고령화 사회인데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총 2829개소에 이르지만, 치과의사 촉탁의는 총 17개 기관 15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한다. 치과 촉탁의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면 정부 주도 하에 시행된 것이 아니다. 치과 도입 전에는 의사와 한의사에게만 시행되고 있었지만 치협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도 촉탁의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에 치과 촉탁의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예상보다 참여 치과의사가 적어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가 국가치매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치협도 정부의 치매 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노인촉탁의제에도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치과의사가 촉탁의로서 활동하게 되면 노인요양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