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인 커뮤니티 케어를 작년, 2018년부터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치과계가 공공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연재순서 1. 백세시대의 치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_커뮤니티 케어 연재를 시작하며 2. 고령화의 오래된 미래, 일본형 커뮤니티 케어인 지역포괄케어 소개 3.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역사와 의의 4. 커뮤니티 케어 사업추진시 지역주민참여의 중요성 5. 커뮤니티케어에서 구강케어의 중요성 6. 부천시 커뮤니티케어에서 구강케어 사업계획 7. 공중구강보건에서 치과계의 미래를 본다_ 커뮤니티케어 촉탁의제도의 의미 부천분회는 대치와 경기지부와의 협력하에 부천분회내에 커뮤니티케어 TF팀을 구성하고 6월 13일 부천시 노인병원에서 개최되었던 부천시 커뮤니티 케어 사업 발대식에 참석했다. 이어 7월 11일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주최의 보건의료사업추진토론회에 참석하여 부천시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 구강건강관리의 필요성과 보건의료
‘지역사회와 함께 더 나은 구강건강’이란 슬로건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한 구강보건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지난 17일 서울 AW 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구강보건사업 세부·시행계획 성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2017년 6월에 발표한 ‘제1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17~2021년)’ 시행 2주년을 맞아 시행 첫해인 2018년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17개시도, 228개시군구)에서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전국 구강보건사업 담당자 3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기관 장관표창, 2018년도 성과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2018년도 구강보건사업 시행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총 28개로, 광역 단위에서는 서울특별시와 울산광역시, 기초 단위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 26개 시군구가 수상했다. 이어진 2018년도 성과 사례 발표에서는 강원도 횡성군, 경기도 김포시, 충남 부여군 등 3개 지역에서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강원도 횡성군 보
치협이 1인 1개소법 강화를 위한 대체입법 추진과 동시에 1인 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를 헌법재판소는 물론 정부 요로와 법조계 등 채널을 다양화해 ‘전방위’로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 초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4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특위)는 지난 17일 치협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대법원이 ‘의료법 제 33조 8항(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 환수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데 이어, 최근 의료인 명의대여(4조 2항)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림으로써 법원이 '개설과정에 위법성이 있다 해도 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복수개설에 따른 건보 환수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또한 최근 대전고법이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료기관이 기소만 돼도 요양급여 지급이 보류되도록 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과 관련
구인난 해소에 작은 도움이 됐던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기준과 사후관리가 올해 하반기부터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2일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발표를 통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그동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인 직전 3개월에 비해 매출액 5% 이상 감소 등의 사유를 인정받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는 다른 사업장처럼 고용조정사유 확인서와 입증자료인 매출전표, 매출액 등을 제출해야만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이하인 노동자에 대해 지원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올해 월평균 보수 초과자에 대한 환수기준이 기존 120%에서 110%로 조정된다. 이로 인해 내년 보수총액 신고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확정 월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일자리안정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