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치의학의 최신 흐름을 공유할 학술의 장이 펼쳐진다. 대한디지털치의학회(회장 오상천·이하 디지털치의학회)가 춘계종합학술대회를 오는 2월 23일(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지하 1층 승산강의실과 남촌강의실에서 진행한다. ‘임상을 즐겁게 하는 디지털 치의학’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16명의 연자가 나서 디지털 치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접근법들을 소개한다. 특히 디지털 치의학 분야의 최신 장비·재료부터 보철 치료 중 필요한 임시치아의 디지털 제작·사용법까지 디지털 진료 시스템 전반에 걸친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학술대회는 메인세션과 페러럴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메인세션은 지하 1층 승산강의실, 페러럴세션은 바로 옆 남촌강의실에서 진행된다. 메인 첫 세션에서는 ‘Enhancement for Digital Dentistry’를 대주제로 김희철 원장(W화이트치과의원)과 김영준 대표(이마고웍스)가 각각 ‘What's New in 2020’, 'Deep Learning for Digital Dentistry‘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Practical Digital Dentistry’를 대주제로 김범수 원장
정부가 의료 빅 데이터 개방 확대 등 향후 바이오헬스 관련 핵심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해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의결하고, 이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00만 명 규모 바이오 빅 데이터 등 공공·민간의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하고, 5대 보건의료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데이터의 생산·관리·활용지원 등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중 규제 등 의료기기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 철폐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개선안이 나왔다. 우선 의료기기 광고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민간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한다. 민간 전문성을 활용해 광고규제 합리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의료기기 전기안전인증과 관련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기적 안전성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1·2등급 의료기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법)와 산업통상자원부(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이중규제를 해소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환경부담금 납부 면제대상인 1회용 의료기기 등 품목을 의료기기법령에 따라 정비·확대해 의료기
임플란트 주위염을 잡을 수 있는 임상 노하우를 전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가톨릭대학교 임상치과학대학원(원장 국윤아) 치과임프란트학과 동계 강좌가 오는 30일 오후 18시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5층 소피아의 방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변연의 문제, 작지만 큰 경계’라는 대주제로 임플란트 강연 명연자들이 치주 질환과 임플란트 주위 질환의 새로운 분류법을 설명하고, 임플란트 관련 합병증 예방 및 관리까지 아우른 임상 노하우를 전할 예정이다. 먼저 고영경 교수(가톨릭대 치과임프란트학과)가 ‘치주질환과 임플란트 주위 질환의 신 분류’를 주제로 지난 유럽과 미국치주과학회 주도로 열린 ‘2017 세계워크숍’에서 결정돼 지난 2018년 6월에 발표된 사항과 관련한 내용으로 강연을 펼친다. 이어 유정훈 원장(서울동민치과의원)이 ‘염증이 생기지 않는 임플란트 및 일반 보철물의 변연과 그 형태’를 주제로 보철물의 형태도 임플란트 주위 골 소실의 진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알려진 만큼, 일반 보철물의 변연 설정에 대해 설명한다. 끝으로 민경만 원장(서울메이치과의원)이 ‘보철물 장착 후의 치은 퇴축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하나’를 주제로 임상에서 마주치는 보철물 장착 후 치은
제34대 경기지부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본격적인 표심 잡기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오후 8시부터 지부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차 정견발표회’에서 기호 1번 나승목·하상윤 후보, 기호 2번 최유성·전성원 후보는 경기지부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를 관통한 화두는 회원, 그리고 경기지부의 미래였다. 지난 3년 간 수차례의 선거를 경험한 일선 지부 회원들의 피로감을 잘 알고 있는 양 후보는 ‘네거티브’ 대신 정책 대결에 초점을 맞췄다. 공통질의와 후보 간 상호질의 순서에서도 상호비방 보다는 정책 검증에 무게를 뒀다. 우선 기호 1번 나승목·하상윤 후보는 ▲보조 인력난 해결을 위한 전담 이사와 특별위 설치 ▲ 회원중심 회무서비스를 위한 전담 이사와 특별위 설치 ▲‘쌩쌩 돌아가는 분회’를 위한 지원책 확대 ▲회원참여 프로그램 강화로 가맥스의 부활 모색 ▲지부회원 해외진출을 위한 특별위 구성 ▲북부사무소 확대 운영 ▲7년째 방치된 회관 2층 공간 활용방안 즉시 마련 ▲역대임원 자문단 구성해 축적된 회무 노하우 활용 ▲경기지역 언론 및 NGO와 협력해 치과의사 위상 제고 등 9대 공약을 공개했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회장 황호길)이 주최하고 전국 치대·치전원 재경동창회 연합회(회장 김응호)가 후원하는 종합학술대회가 개최, 교류와 화합의 장을 펼친다. ‘시작! Best Dentist & Friend’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번 학술대회는 오는 2월 2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 학술대회는 Room A와 B 두 강연장에서 동시 진행되며, 8개 대학에서 총 12명의 연자가 다채로운 주제를 들고 강단에 선다. 먼저 Room A에서는 김남윤 원장(김남윤 치과의원)이 ‘Management & Maintenance of Soft Tissue Around Natural Tooth & Dental Implants’를 주제로 강연의 포문을 연다. 이어 정철웅 원장(광주 미르치과)의 ‘임플란트 주위염 예방과 처치’, 김동석 원장(춘천 예치과)의 ‘성공병원의 비밀노트-병원을 살리는 환자 관리’, 김용완 원장(양산 이플란트 치과의원)의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의 노하우’, 손미경 교수(조선대 치과병원)의 ‘가철성 국소의치 임상 Tip’이 계속된다. 끝으로 강의는 이정진 교수(전북대 치과병원)의 ‘디지털 덴쳐’로 대단원의
올해 치과의사 국시에는 총 814명이 응시했다. 2020년도 제72회 치과의사 국가시험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6개 지역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이날 김철수 협회장과 이종호 치협 학술담당 부회장, 이부규 학술이사, 김소현 자재·표준이사 등이 용산공업고등학교를 찾아 시험장에 들어서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건승을 기원했다. 시험장으로 들어서는 용산공업고등학교 정문 일대에서는 이날 시험을 치르는 대학인 서울대, 경희대, 연세대 등 각 대학 교수 및 재학생들이 응원부스를 마련해 응시생들을 응원했다. 치협도 응시생들에게 따뜻한 커피와 간식, 손난로 등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국시에 응시하는 모든 예비 치과의사들에게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 국시에는 지난해 818명과 비슷한 814명이 응시했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1월 31일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직접 합격여부를 알려줄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건강보험료의 연체금 상한선을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개정으로 시행되며, 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 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3%(매일 1/10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매일 1/3000 가산)까지 일할 계산해 연체금을 납부토록 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매일 1/15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매일 1/6000 가산)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이 해당되며,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각각 연체금 인하가 적용된다. 연체금 인하는 이달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2020년 1월분) 등에 적용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돼 미납된 보험료 등은 종전처럼 최대 9%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