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항체 탐지용 단백질 제작에 성공해 치료제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코로나19 대응 연구를 위해 항체 치료제 개발에 필수적인 코로나19 항체 탐지용 단백질 제작에 성공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항체 탐지용 단백질 제작을 통해 회복기 환자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생산 세포(B세포)를 특이적으로 검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완치자 혈액을 확보해 면역형광검사법(IFA)을 확립한 상태며, 향후 다양한 코로나19 항원 단백질을 정제하고 중화시험법 확립을 통해 치료제 효능 평가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더욱이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치료, 백신, 진단 및 임상연구를 위한 긴급 현안 과제 12개를 2차례 공모해 치료항체 개발과 백신후보물질 발굴, 임상역학 및 혈청학적 연구 및 약물 사용범위 확대 연구, 신속진단제 개발 등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학계 및 기업 등과 협력연구를 통해 개발을 촉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순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은 “긴급현안 과제를 통한 항체치료제
눈을 뜬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받는 소아 환자가 많아 치과 공포증뿐 아니라 안구 손상·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대한소아치과학회지에 최근 게재된 ‘소아청소년의 치과 치료 시 시각적 탐색에 대한 연구(정현진·김익환·김성오·이제호·이고은)’ 논문에 따르면, 12세 이하의 어린이 환자들은 치과 진료 중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의 비율이 13~15세 청소년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소아치과에 내원해 실란트 또는 수복 치료를 받은 5~15세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치과 진료 중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의 평균 비율은 5~6세 90.3%, 7~9세 87.5%, 10~12세 83.6%로 나타났으며, 13~15세는 35.3%로 초등학생 이하의 평균과 청소년 사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생소한 환경을 탐색하려는 호기심에서 비롯된다고 분석 했다. 논문은 또한 어린이들이 치과 치료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치과 공포증이 있을 확률이 2.4배 더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날카로운 도구나 소리가 큰 회전 기구
발치와골염(치조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은 2020년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 2건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발치와골염의 자가 혈소판 농축 섬유소 치료술’은 발치 2~3일 후에도 인근 부위가 치유되지 않고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 발치와골염 환자를 대상으로 초기 치유 촉진 및 통증 개선을 위해 자가 혈액에서 조직재생을 도와주는 고농도의 혈소판 농축 섬유소(Platelet Rich Fibrin·PRF)를 추출한 후 결손부에 삽입하는 기술이다.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자가 혈액에서 채취한 혈소판 농축 섬유소를 별도의 절개 없이 결손부에 삽입해 안전한 기술로 인정됐다. 특히 보존적 치료술과 비교했을 때 초기 치유 촉진 및 통증 개선이 보고돼 유효한 기술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인슐린종에서 내시경초음파 유도 고주파 열치료술’도 이번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와 관련된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치과병·의원의 경영악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직원 노무 관련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휴업·휴직수당, 임금 지급, 퇴직금 산정 등 치과병·의원이 꼭 챙겨야 할 노무 사항을 모아봤다. 이하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지난 6일 배포한 ‘코로나19 노동관계법 주요 Q&A’를 토대로 했다. # 코로나19로 휴업 시 휴업수당은? 확진 환자로 불가피하게 휴업한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다. 확진 환자, 직원·의료진 감염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 된 경우, 치과 원장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자발적인 유급휴가 처리를 권고하며, 정부에서 지원받은 유급휴가는 꼭 부여해야 한다. 감염 예방 목적으로 자체 휴업한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직원·의료진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가 없음에도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한 경우는 치과 원장의 귀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며,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해도 된다. 경영악화로 휴업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75%를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지원
구강건강관리에 소홀한 사람은 근력 감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중석(서울대 치의학대학원 보철과)··이재현(서울대치과병원 원스톱협진센터)·이수영(서울성모병원 보철과)·한경도(가톨릭의대) 교수 연구팀이 ‘구강 건강 관리와 근감소증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 논문을 지난 6일 SCI급 치과학 저널인 ‘스칸디나비아 치과의학(Acta Odontologica Scandinavica)’에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2014~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9세 이상 성인 7589명의 데이터를 토대로 각 개인의 일일 양치 횟수와 구강보조용품 사용 여부를 조사했고, 이어 손의 악력을 측정함으로써 구강 건강 관리 수준과 근력과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구강 건강 관리가 열악한 사람일수록 근력이 감퇴할 위험이 높았다. 하루에 3회 이상 양치하는 사람과 비교해, 하루에 1회 이하 양치하는 사람은 근력 감퇴 위험이 24% 더 높았다. 또 구강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근력 감퇴 위험이 36% 더 높았다. 구강건강관리와 근력 감퇴가 연관성을 보인 이유로는 ▲구강건강악화로 저작기능이 저하돼 영양실조로 이어져 근력 저하 ▲구강질환으로 혈액 내 염증 수치
치협이 주최하고 동화약품 부채표가송재단(회장 윤도준)이 후원하는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의 9번째 주인공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가 진행됐다.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최치원·이하 심사위)는 13일 서울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제9회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심사위에는 치협의 최치원 부회장, 차순황 대외협력이사, 이성근 치무이사, 김소현 자재표준이사가 참석했으며, 동화약품의 김대현 이사, 유명준 과장이 함께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심사 후보는 각 지부 및 관련 복지기관 등의 추천으로 구성됐으며, 개인 2명과 단체 3곳이 최종 압축돼 경합을 벌였다. 심사위는 봉사상의 제정 취지에 따라 국민 구강보건 향상 기여도, 치의학 발전 공헌도, 연구 업적 등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펼쳤다. 심사위를 거쳐 추천된 후보자를 치협 이사회에 상정해 의결을 거친 뒤 최종 선정하며, 오는 4월 예정인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최치원 위원장은 “예년보다 많은 추천이 접수돼, 묵묵히 봉사 정신을 실천하시는 분들의 온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근심에 빠져 있는데, 이번 봉사상 선정이 치과계를 넘어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철수 입니다. 오는 17일이면 제31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선출됩니다. 현직 협회장으로서, 선거에 출마한 저를 성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회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선거과정 중에 일어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뜻에 따라 선출될 차기 협회장이 치협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한달 여 기간동안 차기 집행부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회원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개원가의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차기 집행부의 공약실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 역시 협조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치협의 발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선출될 협회장을 중심으로 회원 여러분께서 하나로 단결하여 치과계가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협회장인 저와 30대 집행부는 남은 임기동안 회원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집행부가 안정적 기반 아래 회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집행
서울지부(회장 이상복)가 코로나19 위기 단계 심각 격상에 따른 조치로, 오는 21일 제69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비대면 총회로 개최한다. 참석 대의원의 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던 서울지부는 온라인 총회의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대의원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비대면 총회를 최종 결정했다. 지난 9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대의원 201명 중 139명이 참여해 찬성 125명(89.9%), 반대 12명(8.6%), 기권 2명(1.4%)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총회는 서울지부 의장단과 임원, 감사단, 25개구 치과의사회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최소 인원만 치과의사회관에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생중계 기능을 병행해 진행될 전망이다. 대의원들의 논의와 표결이 필요한 각종 안건은 서울지부 홈페이지 투표기능을 이용, 실시간으로 논의한다. 안건심의와 별도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해야 하는 의장단과 감사단 선거는 지난번 37대 회장단 선거에서 안정적으로 활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을 활용해 대의원 문자투표로 진행된다. 이상복 회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동참은 물론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을 직접 만나는 대의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면서 “비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한 해 사업과 살림살이를 논의할 전국 시도지부 총회 풍경까지 바꿨다. 12일 현재 각 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다수 지부들이 온라인 심의나 서면 결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올해 총회를 대체할 전망이다. 지난 7일 각 시도지부 중 가장 먼저 총회를 연 부산지부는 의장단, 감사단, 선관위원, 집행부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대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총회 심의 안건 및 임원 선출 등의 경우 미리 회신을 받았다. 부산지부는 이에 앞서 3월 7일과 8일 양일 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BDEX 2020’도 잠정 연기했다. 서면 결의 방식의 총회 결정도 잇따르고 있다. 울산, 공직, 경기, 경남지부(이상 개최 순)가 기존 오프라인 대신 서면 결의 방식으로 총회를 전환할 계획을 최근 밝혔다. #메신저 등 비대면 온라인총회 ‘허용’ 온라인 총회 역시 상당수 지부가 선택한 방법이다. 전남, 대구, 서울, 경북지부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총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지부의 경우 의장단과 임원, 감사단, 25개 구회장, 선관위원 등만 참석한 채 총회를 열 계획인데, 이 과정은 유튜브로 생중계 된다. 안건
정말 일상의 많은 것이 바뀌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상상도 못하게 정말로 많은 것을 바꾸어 버렸다. 봄을 맞아서 기지개를 피려던 각종 세미나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여러 단체에서 봄맞이 행사를 계획했던 것들도 무기한 연기됐다. 교회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들어주는 성도가 없는 상태에서 인강 강사님들처럼 설교를 하셔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도 많은 교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두려운 세상이 되어버렸고, 방송에서는 연일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마치 올림픽 메달 숫자를 중계하듯이 하는 것도 이제는 그리 놀랍지도 않다. 매일 아침 출근한 병원 식구들 모두 둥그렇게 둘러서서 아침 조회를 해오던 것이 중단되고, 분주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아이들 울음소리가 가득했던 대기실이 고요한 것도 벌써 여러 주가 지나가고 있다. 병원 자동문 앞에는 간간이 찾아주시는 환자분들 체온 측정하는 풍경과 서로의 얼굴에 항상 착용되어 있는 마스크도 이제는 그리 어색해 보이지 않는다. 데스크에서 그칠 줄 모르고 연달아 울리는 전화는 아무래도 치과진료를 미루어야겠다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 예약
본지는 치과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과 감정사례를 매달 한 차례씩 연재합니다.<편집자 주> 사건개요 #26 치아 결손부에 임플란트 식립 위한 상악동거상술로 측방접근술 중 측벽이 깊어 재시도하기로 하고 중단하였고, 타병원에서 #25 잔존치근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26 상악동거상술 및 임플란트 식립 받은 건으로 상악동거상술 중단 시 환자에게 상의나 동의없이 시술을 중단하여 치료를 두 번 받게 되었다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음. 치료과정 신청인(여/63세)은 피신청인 의원에 초진 내원하여 구강검사 및 파노라마 검사 후 피신청인은 상악동거상술(측방접근술) 치료계획 함. 약 1달 후 #26 치아 결손부 상악동거상술로 측방접근술(lateral sinus graft approach) 중 측벽(lateral wall)이 너무 깊어 다음에 재시도하기로 하고 결손 부위 이종골(OCS-B collagen)로 충전 받고, 다음날 #26 치아 결손부 드레싱 받음. 다음날 신청인은 ○○치과의원 내원하여 파노라마 및 CT 검사상 #26 부위 치조골 수직 높이 약 5 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