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의 임플란트 국제 심포지엄 ‘SID2020(SHINHUNG IMPLANT DENTISTRY 2020)’이 오는 21일부터 2주간 온라인 개최된다. 강연은 지난 8월 30일 녹화를 마쳤으며 철저한 감염관리 하에 진행됐다. 시청 방법은 추후 등록 회원에게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올해 SID2020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초로 온라인 전환됐으며 Untact SID2020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Untact SID2020은 모든 참가자에게 오프라인보다 생생하고 심도 있는 강연을 전하기 위해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이양진 교수(분당서울대병원)의 진행으로 펼쳐진 보철 파트 토론과 김도영 원장(김&전치과의원), 오상윤 원장(아크로치과)이 참여한 GBR 토론은 준비된 시간을 훌쩍 넘길 만큼 열띤 분위기로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조인우 교수(단국대치과병원)가 집도한 Live Surgery는 ‘임플란트 제거 후 즉시 식립’을 주제로 수술 현장을 편집 없이 그대로 녹화해 현장감을 살렸다. 특히 Live Surgery 후에는 집도한 조 교수와 박정철 교수(단국대치과병원)가 수술 과정을 되짚어보며 토론을 진행했다. 김현종 Untact SID2020 조직위원장은 기조
(주)신흥이 유연한 콤포지트 '아크로 플랙스(Akro-Flex)'를 출시했다. 아크로 플랙스는 휴프리디의 새로운 치과 기구로, 유연함과 디테일한 작업에 강점을 둔 콤포지트 기구다. 특히 Nickel Titanium 소재를 사용해 기존의 레진 기구와 차별성을 뒀으며, 인접면 또는 미세한 부분까지 유연하게 접근 가능토록 했다. 또한 기구 조작 시 자국이 남지 않아 효율을 높였으며, 얇은 Working End로 기존의 콤포지트가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됐다. 이와 관련 치과 재료 리뷰 유튜브 채널 ‘재선기’는 “아크로 플랙스의 유연함에 감탄하며, 프록시말(Proximal)에 형태를 잡고 인접면을 다듬거나 피니싱 용도로 활용할 때 탁월한 기능을 발휘한다”며 "Solid Brush 대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하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신흥은 휴프리디의 새로운 레진 기구 베스트5로 구성된 ‘Hu-Friedy XTS 레진기구 키트’와 더불어 ‘아크로 플랙스’까지 선보여 술자가 임상에서 적재적소에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신흥 관계자는 “휴프리디의 아크로 플랙스는 특유의 유연함으로 선생님들께 탁월한 편안함을 선사할 것”이라며 “아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위현철·이하 수원분회)가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경찰서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수원분회는 지난 8월 27일 수원중부경찰서 본관 비전홀에서 수원중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위현철 수원분회 회장과 민봉기 총무이사, 이미연 치무이사, 안형옥 수원시여자치과의사회장을 비롯해 정희영 중부경찰서장과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부경찰서는 관할 내 1인 원장 치과 의료기관 순찰 강화와 의료기관 내 환자소란행위 등 관련 문제 발생 시 신속 출동·대응하고 사전에 신고·대처방법 등을 안내, 홍보하기로 했다. 수원분회는 경찰관 대상 구강관리 강연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능기부 및 지원에 협조하는 한편 각 치과에 관할 경찰서 안내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위현철 수원분회 회장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치과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항상 경찰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수원시치과의사회 또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시술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는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 기준을 변경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 예고된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시술자 범위를 늘렸다는 데 있다. 개정안에서는 ▲치과교정과 전문의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수를 충족한 경우 등 총 3가지 기준을 새로 제시했다. 특히 기존 고시에서는 ‘치과교정과 전문의’로 시술자를 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시 시행 이전 구순구개열 및 악정형 진료 실적이 있는 치과의사라면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동안 시술자 제한에 반대해 온 치과계 일각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술자 범위 제한 반대 측 주장 반영 지난 2019년 3월 21일 복지부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