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환자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김민석 의원은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취급하는 의료기기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영업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제조·수입업체의 무과실, 폐업, 배상능력 미흡 등의 사유로 손해를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피해자에게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가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해당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 의료기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환자가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의료기기 피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 손해배상 등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기 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기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원만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가 ‘연말정산 미리 준비! 2020년 의료비소득공제 자료 제출의 A to Z’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선보여 화제다. 치과 병·의원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올해 보험, 비보험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내년 1월 7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오스템의 대표 보험청구 프로그램인 두번에, 하나로, 원클릭 프로그램을 이용해 의료비 소득 공제 자료를 국세청에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출 방법을 동영상으로 상세히 제작해 덴올을 통해 선보였다. 최근에 공개한 ‘연말정산 미리 준비! 2020년 의료비소득공제 자료 제출의 A to Z’교육 컨텐츠는 오스템 One서비스교육팀의 박아름 대리가 강사로 나서 ▲두번에, 하나로, 원클릭 프로그램을 이용해 의료비소득공제 자료 만드는 방법 ▲국세청 자료 제출 방법 ▲환자 연말정산영수증 발급 방법 등 연말정산 준비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오스템 관계자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치과에서 의료비소득공제 제출을 보다 간편하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고, 덴올을 통해 공개하자마자 반응이 뜨겁다”며 “내년에도 치과 경영 및 업무 효율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중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미국·EU·인도 등 주요 12개 국가별 코로나 백신 확보 현황(12월 4일 기준)을 최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미국 등 12개국에서 확보한 코로나 백신은 약 50억6000만 도즈로,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많은 36.6%(18억5000만 도즈)를 차지했다. 이어 ▲노바백스 12억9000만 도즈(25.4%) ▲화이자 6억2000만 도즈(12.2%) ▲사노피-GSK 5억3000만 도즈(10.5%) ▲얀센 3억9000만 도즈(7.7%) ▲모더나 3억8000만 도즈(7.6%) 순이었다. 특히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가장 먼저 승인하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의 경우 전체 확보한 백신 물량 가운데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두 회사를 합쳐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영국도 15%에 그쳤다. 반면 EU는 34%로 다소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비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mRNA 백신이 승인은 가장 먼저 났지만, 실제
새해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 조치와 관련 치과계가 한 목소리로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상훈 협회장과 박현수 전국지부장협의회 회장, 현종오 치협 홍보이사는 오늘(3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치협과 지부장협의회의 반대 성명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개정 추진에 따라 2021년부터 의원급 공개 의무화 시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치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치과의사의 자율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도를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의거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