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신축년 새해 들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국회 설득 작업에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상훈 협회장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를 방문,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치과계의 오랜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기대 효과와 당위성 등을 설명했다. 허은아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 21대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날 방문은 지난해 과방위에서 발의된 3개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이 모두 범여권에서 나온 만큼 이번에는 야당 소속 의원실을 찾아 연구원 설립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협회장은 우선 “현재 의과의 경우 국가에서 만든 연구기관이 5개고, 한의계에도 2개가 있다”며 “반면 치과계의 경우 10여 년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고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 아울러 “전체 의료기기 시장에서 치과 임플란트가 생산액 기준으로 압도적 1위고, 해외 수출 품목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식립되는 임플란트도 우리나라 업체의 제품”이라며 “만약 정부
치협이 정부와의 의료정책 실무 협의에서 비급여 정보 공개 의원급 확대에 대한 정책 수정, 최근 치과의사 폭행 피해사고와 관련한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와 의약단체들 간의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제3차 실무회의가 지난 14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동근 대한약사회 부회장,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3차 실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방안 ▲입원전담전문의제도 활성화 및 협의체 운영방안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에 DUR시스템 활용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자격 확대 ▲간호사 처우개선 연구용역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수연 부회장은 비급여 정보 공개 의원급 확대 정책과 관련 조사항목과 방법의 간소화, 의원급 비공개 원칙을 얘기했다. 더불어 의료현장의 의료인 폭행피해 대책 강구도 촉구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을 조사한다는 것에 까지는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또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해당 의료기관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조치가 국회에서 논의된다. 또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자가 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해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이 같은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의료 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의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