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협의는 공정거래 위반, 원칙대로
서울지부는 앞으로 기공수가 인상문제와 관련, 서울시기공사회 등 기공계 어떤 단체와도
협상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행동도 취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지부는 지난달 28일 앰버서더호텔에서 [기공소 지도치과의사협의위원회]를 열고
치과기공료 자율화에 대한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공관련 단체와 기공수가를 협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만큼,
서울지부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공료 현실화 요구가 거세질 때의 대처 방안으로 기공소
지도치과의사 업무를 원칙대로 해 활성화시킨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위원회회의에는 申瑛淳(신영순) 서울지부회장, 金尤宗(김우종) 기공소
지도치과의사협의회 위원장, 韓京益(한경익) 섭외이사를 비롯, 18개 구회 지도치과의사제
관련이사들이 참석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