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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수질보전 나섰다
방사선 필름 현상액 처리법 당부

관리자 기자  2000.03.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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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액·정착액 분리수거 바람직”
치협은 각시도지부에 치과용 방사선필름 현상·정착액에 대한 보관 및 처리방법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치과용 방사선필름 현상·정착액에 대한 보관 및 처리방법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에 의한 것으로서, 『X-Ray 시설에서 위탁 처리하는 현상액과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20ℓ 합성수지용지에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cm×세로 4cm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의 경우는 황색바탕에 검정글씨로 ‘현상폐수’, 정착액의 경우는 녹색바탕에 검정글씨로 ‘정착폐수’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치협은 최근 환경 및 수질오염에 대한 인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치과에서 발생하는 치과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현상·정착액에 대한 보관 및 처리방법에 대한 대책을 각 지부에 당부하는 한편, 각 지부에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스티커를 별도 제작 배포하거나, 폐수수탁처리업자에게 요청하여 배포하도록 조치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