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액·정착액 분리수거 바람직”
치협은 각시도지부에 치과용 방사선필름 현상·정착액에 대한 보관 및 처리방법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치과용 방사선필름 현상·정착액에 대한 보관 및 처리방법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에 의한
것으로서, 『X-Ray 시설에서 위탁 처리하는 현상액과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20ℓ 합성수지용지에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cm×세로
4cm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의 경우는 황색바탕에 검정글씨로 ‘현상폐수’, 정착액의 경우는
녹색바탕에 검정글씨로 ‘정착폐수’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치협은 최근 환경 및 수질오염에 대한 인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치과에서 발생하는 치과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현상·정착액에 대한 보관 및 처리방법에 대한 대책을 각 지부에
당부하는 한편, 각 지부에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스티커를 별도 제작 배포하거나,
폐수수탁처리업자에게 요청하여 배포하도록 조치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