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의보수가 체계 개편
의료인 직능보장에도 최선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협이 의약분업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데 대해 진정한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치과의사 및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치협의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국민
건강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이를 위한 의료인의 직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를 구성,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 목록을 약국에 사전
통보해 이를 준비토록 하는 등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적극 마련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전문·일반의약품 분류가 의약분업의 근간이 된다고 판단, 여러 차례의
연구용역 및 의견수렴을 통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수시로 검토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를 상설화, 운영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1년 1월 의료보험수가계약제 실시에 맞춰 자원기준 상대가치 수가체계를 도입하고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는 등 의료보험수가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유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