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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이름도 개성시대
튀는 작명 붐 … “눈에 띄네”

관리자 기자  2000.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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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쟁이, 아기공룡, 꿈나무, 아이사랑 해와 별, 이바르게, 치아사랑, 다솜
종교·어린이 관련 많아 병원 이름에도 개성시대의 새 바람이 불고 있다. 병원 이름을 지을 때 원장 이름이나 姓(성), 지역명을 붙이던 통상적 관례에서 벗어나 각 병원마다 자기 색깔을 살린 「개성파 이름짓기」가 크게 붐(boom)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개성파 병원의 이름들을 대략 큰 범주로 구분해 보면 우선 종교적 색채가 드러나는 이름이 있다. 사랑, 소망, 믿음, 은혜, 갈릴리, 베델, 복음, 바오로, 평화 치과 등이 그것인데 눈에 띄는 점은 이 분야에 있어서는 기독교에서 파생된 단어가 거의 독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치과 본연의 취지와 목표 등을 담은 이사랑, 고운이, 고른이, 바른이, 백상, 상아, 하얀, 오복, 흰돌, 치아사랑, 이바르게 치과 등과 어린이들의 치료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리는 아이세상, 어린이, 아이들, 꾸러기, 개구쟁이 , 아이사랑, 꿈나무, 리틀 치과 등도 있다. 소아치과에서 수련을 받은 후 강남구에 「아기공룡 치과」를 개원하고 있는 崔瀛心(최영심) 원장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미지로 병원 이름을 짓고자 했다』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중 아기공룡 둘리가 떠올라 아기공룡 치과로 이름을 짓게 됐는데 친근한 이미지라 애들이 무척 좋아한다』고 말했다. 또 순수 우리말을 사용한 봄, 빛, 해와별, 누리, 한결, 한빛, 다솜, 겨레, 하늘, 가람 등과 명사가 아닌 형용사를 붙인 뿌리깊은, 해맑은, 즐거운, 아름다운, 푸른, 사랑이 가득한, 사랑이 꽃피는, 열린, 좋은, 선이 아름다운, 미소가 있는 치과 등도 있다. 법적문제 고려해야 이처럼 자신만의 개성을 한껏 살린 병원 이름을 지을 때도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있다. 의료법 제35조 및 동시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위에 고유명칭을 붙이고 이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보면 주로 어린이 진료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리는 이름 등의 사용은 원칙적으로는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말이다. 그러나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외국대학의 이름을 따오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는 규제할 방법이 없으며 치과계 자체내에서 자제하는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외국 국가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당해 의료기관이 고유명칭으로 표방하는 국가와 관련시킨 특별한 비방이 있는 양 환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의료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는 바 의료법 제46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암시적 기재에 해당, 위법」하다고 판단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부 내규에 외국 지명이나 외래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대구지부는 의료질서의 문란을 막고 한글 표기를 통해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치과의사의 품격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 이같은 내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