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방식과 예산 집행 문제로 대립
중앙회로부터 특검 결과 양측 징계
서울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이 내부운영 문제로 심각한 분열현상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29면>
이사진 9명 가운데 趙雄(조웅) 이사장과 崔楠燮(최남섭) 전 부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5명이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채 이사회 운영방식과 예산집행 등에 관해 대립을 거듭하면서
감정적인 대립양상으로까지 내닫고 있다.
더욱이 서울치의신협은 趙雄(조웅) 이사장의 요청으로 지난 1월26일~2월2일까지 신협
중앙회로부터 특별검사(반장 김종석 경영지원과장)를 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치달았다.
특별감사결과 조웅 이사장은 1개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며 崔楠燮(최남섭) 전
부이사장 등 이사 5명은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받았다.
특검팀은 특검결과를 통보하면서 「여수신 회계, 채권관리, 금리조정, 구판사업 운영, 대우채
관련 공사채형 수익증권투자관계 등을 검사한 결과 커다란 지적사항이 없었다」며 사업 관련
회무 및 회계처리에는 이상이 없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조합 관리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불법 운영 및 임원 보선 미실시 ▲직원채용 절차 부적절 ▲일부 예산집행 부적절
▲일부 임직원 중앙회 주관 교육 미이수 ▲재산관리 불철저 등 5개항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치의신협은 지난해 5월 사표를 낸 최남섭 전부이사장를 포함한 5명 이사의
사임효력을 확인하고 오는 29일 총회때까지 이사회를 운영할 임시이사장으로 황의강 전
이사장을 선임하는 한편 임시이사로 오안민 전 이사장, 김지호, 한남수 전이사, 양동옥
중앙회 서울·인천지부 경영지원과장 등을 선임했다.
趙雄(조웅) 이사장은 특검을 요청한 것은 『그동안 IMF체제에서 내실을 다져왔으나
객관적인 조합경영진단이 필요했고 일부 이사들의 동시 사표 제출과 함께 일부 이사가
중앙회에 내부문제를 가지고 질의하는 등 문제를 야기하는 한편 대우채관계로 출자배당율이
하락하는 등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자 조합원들이 마치 조합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특검을 자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남섭 전 부이사장 등은 『최인호 이사 등이 이사장불신임안을 제안하자
전환국면으로 특별검사를 자청한 것』이라며 『뒤늦게 최인호 이사 등이 지난해 5월에
사표낸 사실을 지적하며 자격없는 임원이 불신임안을 거론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부이사장은 『그러나 지난해 5월에 제출한 사표가 처리됐다면 1개월내에 보선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다가 불신임안이 나오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스스로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종환 기자>
서울치의신협 내분 배경
이같은 내부분열은 제9대 집행부인 趙雄(조웅) 이사장체제가 지난 98년 출범이후 얼마
후부터 시작, 결국 지난해 5월11일 崔楠燮(최남섭) 부이사장, 朴容浩(박용호) 총무이사,
崔仁鎬(최인호) 前여신위원장, 洪性德(홍성덕) 前사업위원장, 원덕희 공제이사 등 5명이
집단사표내면서 표면화됐다. (이원균 이사와 김재한 이사는 나중에 제출했다가 반려됐으며
홍성태이사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들 이사5명은 이사장이 너무 독단적으로 신협운영을 하고 있어 이사들이 담당한 업무에
대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개혁의지가 상실된 것으로 판단돼
집단 사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임시총회를 열고자 준비했던 趙雄(조웅) 이사장은 우여곡절 끝에
임시총회를 취소하고 사표낸 이사 5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합의하고 정상적인 운영체제로 나갔다.
그러나 5명의 이사들은 趙雄(조웅) 이사장이 규정에도 없는 이사장재신임안을 제안하자
불신임안으로 총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반목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趙이사장은 중앙회에 특별검사를 요청했고 그 결과 趙이사장은 사업관련과는
문제가 없으나 조합관리 운영면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았으며 최남섭 전부이사장도
교육미이수 및 재산사용 부적절 등이 이유로 지적받았다.
趙雄(조웅) 이사장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조합원들의 재산관리를 생각한다면 집단적으로
사표를 내서 이사회운영을 마비시키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비난하는 한편 내부일을 중앙회에 고자질성 질의로 배임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趙이사장은 『결국 이 사건은 특정연도에 특정 치대를 졸업한 이사들이 다수의 힘을 믿고
이사장 임기가 4년이 되자 조급한 마음에 명예욕이 불러일으킨 해프닝』이라며 『다른
사유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