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국소도포·치면열구전색도 해당” 복지부 해석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를 사용한 충전치료는 비급여로 적용받는다.
또 불소국소도포와 치면열구전색도 비급여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유권해석을 통해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를 사용한
충전치료도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사용한 충전치료와 같이 비급여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광중합형 복합레진을 사용한 충전치료"에 대해서는 의보급여가 되고 있는
치과진료재료인 화학중합형 레진과 비교해 볼 때 중합형태, 중합방법 및 가격 등에 차이가
있어 지난해 12월7일자로 비급여 대상으로 통보한 적이 있다며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를 사용한 충전치료도 복합레진을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급여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치협 玄琪鎔(현기용) 보험이사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및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시멘트를
사용한 충전치료 모두 의료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통보받았다"며 "모든 치과병·의원은
광중합형을 이용한 충전치료시 환자에게 시술전에 급여되는 다른 재료를 사용한 충전치료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광중합형은 비급여 항목임을 충분히 설명한 후 진료에 임해서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玄이사는 또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된 광중합형을
보험급여되는 다른 재료를 사용한 충전치료로의 적용착오나 이중청구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치아우식증 예방 또는 지각과민증상 둔화를 위해서 치아표면에 불소를
도포하는 불소국소도포와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해 치아 교합면의 소와와 열구에
전색제를 씌우는 치면열구전색의 의료보험급여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 치료는 요양급여
대상인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목적이 아닌 예방목적의 시술로 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玄 보험이사는 "이로써 그동안 예방목적의 시술행위이면서 비급여 대상에 명시되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가 환수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비급여 통보로 인해 급여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