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과 자본금을 갖춰야 설립이 가능한 의약품 도매업 및 용역경비업
등이 현재보다 손쉽게 설립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지식정보화에 대한 사업이 확산되고 있어 소규모
자본과 인력만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올 상반기 중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약품 도매업일 경우 약사법에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설립기준을 제한하고
있다며 지금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적은 자본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한 점을 고려, 이번에
이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