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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존폐 위기
“3차 기관서 1차 진료 금지”

관리자 기자  2000.03.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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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침에 법안저지 나서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피부과, 재활의학과 1차 급여대상서 제외
3차 의료기관에서 1차 진료를 금지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자 전국 가정의학과는 지난 12일 비상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안) 개정안에서 종전에 종합전문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 5개 진료 과목을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앞으로 3차 의료기관에서 이들 5개과에 대한 1차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가정의학과는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3차 의료기관 가정의학과가 붕괴되고 나아가 가정의학과 전체의 존폐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저지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정의학과는 △그동안 3차 병원 가정의학과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하며 △이번 법안을 철회하고 일차의료 의사의 양성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일차의료 양성을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정책을 확립해 줄 것을 결의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