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피부과, 재활의학과
1차 급여대상서 제외
3차 의료기관에서 1차 진료를 금지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자 전국 가정의학과는
지난 12일 비상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안) 개정안에서 종전에 종합전문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 5개 진료
과목을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앞으로 3차 의료기관에서 이들 5개과에 대한 1차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가정의학과는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3차 의료기관 가정의학과가 붕괴되고 나아가
가정의학과 전체의 존폐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저지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정의학과는
△그동안 3차 병원 가정의학과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하며
△이번 법안을 철회하고 일차의료 의사의 양성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일차의료 양성을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정책을 확립해 줄 것을 결의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