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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등 저함량 의약품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해야

관리자 기자  2000.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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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약분업 대책 복지부에 수용촉구
치협 의약분업대책협의회(위원장 金洸植 부회장)는 항생제 등 저함량 의약품이더라도 일반 의약품이 아닌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시했다. 대책협의회는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가운데 전문·일반 의약품 분류기준 중 「함량차이에 의한 분류는 가급적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후 단서조항으로 「흔한 증상에 사용되면서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약물의 경우에는 저함량 처방의 일부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적시한 부분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키로 했다. 대책협의회는 이 규정에 의해 항생제 등 저함량의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약사의 임의조제가 가능하게 된다며 이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대책협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7시 선우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외용제중 스테로이드제제는 성분·함량 및 제형 등을 고려한 역가에 따라 분류한다」고 명시된 개정안과 관련 외용제중 스테로이드제제는 원칙적으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