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6월 9백19곳
의약분업이 시행되더라도 의약분업에 적용되지 않는 분업예외지역이
전국 읍·면수의 65%선인 9백19개소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8년6월 현재 단순한 행정구역기준으로 볼 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지역은 모두 9백19곳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총 읍·면 1천4백25 개소의 64.5%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업예외지역 지정은 기본적으로 해당지역의 의약자원분포에 따라 결정되며,
분업기초 단위인 의료기관 1곳과 약국 1곳이 분포되어 있더라도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주민생활권 그리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특성을 감안, 시도의약분업 협력회의에서 별도 지정할
수 있어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분업예외지역 대상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 △도서지역
△의료기관 및 약국은 있으나 두 기관이 상대적으로 멀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은 있으나 의료기관이 모든 진료과목의 환자를 치료하기 어려운
특수의료기관(치과 병의원, 나병원, 정신병원) 등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분업예외지역 지정관련 고시와 관련,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포현황을 취합 중에
있으며 4월중에 분업 예외지역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5월말까지 예외지역을 선정 고시할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