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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保院 의료사고 분석 “허점”
치협“의과 전체와 비교하는 것이 옳다"

관리자 기자  2000.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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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가 제일 높다는 주장은  의과 일개과와 비교한 결과”
치협은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의 의료분야의 상담내용 분석결과 치과분야의 상담건수와 피해구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발표가 분석방법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의료법상에 의료인이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등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를 의과의 일개과와 비교, 치과의 의료불만이 제일 높다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치과를 내과나 산부인과 등과 비교할 게 아니라 의과전체와 비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현재 활동중인 치과의사가 1만3천인데 비해 산부인과 의사는 3천4백55명, 내과의사 5천2백52명, 정형외과 2천4백72명, 성형외과 7백31명 등으로 치과의사가 의사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피해구제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의료사고 발생률이 치과가 22.2%인데 비해 산부인과는 61.9%, 정형외과 66.7%, 내과 67.9%, 일반외과 61%로 의과에 비해 3배정도 낮게 나왔다고 치협은 강조했다. 치협은 또 치과와 관련돼 접수된 45건의 피해구제 청구이유를 볼 때 의료사고와 관련된 것은 10건 뿐이며 치료 및 시술효과와 관련된 것이 22건으로 48.9%, 진료비가 8건으로 17.8%, 계약이 5건으로 11.1%를 차지, 실제 의료사고와 관련돼 피해를 청구한 것은 적은 편이라고 밝혔다. 金知鶴(김지학) 공보이사는 『소비자보호원에 치협에서 추천한 5명의 자문위원이 있음에도 발표전에 자문을 구하는 절차가 빠져 아쉽다』며 『조만간 金 眞(김진) 문화복지이사 등과 함께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들을 만나 치협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치협의 이같은 문제지적에 대해 『전문치의제도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고 배출도 안된 상황에서 단순히 치과로 분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상담접수시 과별로 구분해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접수한 45건의 치과관련 피해구제 청구 이유는 의치제작 등 보철치료 후 쉽게 파손되거나 잘 맞지 않아 통증이 지속돼 재제작을 요구하는 치료 시술과 관련된 사항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발치과정에서 정상적인 다른 치아를 발치하거나 파손시킨 경우, 마취과정에서 잘못돼 신경이 손상되거나 치료 중 잇몸손상 등 의료사고 10건, 보험미적용 등 진료비 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 피해구제 접수 처리에 있어서도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과실 책임을 물었던 가장 주된 책임은 채무불이행 18건, 주의의무 위반 8건, 설명의무 위반 8건, 과잉 부당진료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