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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보수가 7월1일 부터
의과 동일 수준으로 인상

관리자 기자  2000.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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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대가치개발 고시 때도 초·재진료 똑같이 명시 하겠다”

치협긴급항의 방문 요구안 관철 성과
치과의보수가는 오는 7월 1일 의약분업 실시 시기에 맞춰 의과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게 됐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대가치개발 보건복지부 고시에도 의과와 똑같은 초·재진료가 명시된다. 또 지난해 11월 15일 수가인상 및 약가인하시 급여에서 삭제 됐던 보철물 제거(간단)는 오는 4월 1일부로 다시 복원돼 급여화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가 오는 4월1일 부로 전체 의보수가 6% 인상을 바탕, 의과의 초진료를 13.5%, 재진료 16.2% 인상시키면서 치과는 배제한 것과 관련, 金洸植(김광식) 보험담당 부회장과 玄琪鎔(현기용)보험이사는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에 긴급 항의 방문해 시정을 촉구한 결과 치협에서 마련해간 4개항의 요구조건을 모두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날 항의방문에서 金부회장과 玄이사는 치협요구 4개항을 제시하면서 『의보수가 인상 등이 의과와 차별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회원들에게 말해왔다』며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차별할 경우 일간지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치협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이에 대해 金泰燮(김태섭)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은 『지난해 11월 급여에서 삭제됐던 보철물 제거(간단)는 4월 1일부로 급여화가 될 것』 이라고 밝히고 『의보수가도 의약분업 실시 때인 오는 7월 1일 의과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金국장은 또 내년 1월 1일 상대가치 개발 복지부 고시 때에도 의·치과 초 재진료 역시 동일하게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金국장은 『치협이 4번째 항으로 요구했던 국소마취제의 의약품 관리료 산출의 경우 복지부 업무가 아니어서 확답은 줄 수 없지만 심층 검토하겠다』고 말 했다. 한편 치협이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4개항은 ▲지난 99년11월15일 수가인상 및 약가인하시 삭제된 부분인 보철물제거(간단). (예) 간단한 것은…… 또는 계속적 근관치료를 위한 임시가봉제거 및 재가봉을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주부활) ▲의약분업실시(2000년 7월 1일)와 관련하여 의료보험수가 조정(처방료, 조제료 등)에는 의·치과 동일하게 조정 ▲2001년 1월1일 예정인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수가계약제) 근거자료인 의료보험수가 개편을 위한 상대가치개발 보건복지부 고시(2000년 7월경)에는 의·치과 재진료를 동일하게 고시함 ▲99년 11월 15일 수가 인상 및 약가인하시 신설된 의약품 관리료 산정시 국소마취제(의약품)를 사용한 경우 의약품관리료 산정관련 심층 검토 등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