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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관리자 기자  2000.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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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과 관련 의료계의 무기한 휴진과 병원들의 의약분업 시범사업 강행은 결국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 철회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9일 오후 5시 김두원 의사협회장, 김재정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장, 노관택 병원협회 회장을 청와대에 불러 『의료계에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며 집단휴업과 의약분업 시범사업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재정 의쟁투 위원장은 오후 7시30분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0일부터 돌입하기로 했던 무기한 휴진방침을 철회한다』며 『의약분업 시범사업 강행도 역시 철회하고 무기한 단식농성도 풀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계 역사상 초유의 집단휴진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됐으며 의료계 역시 집단휴진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의 부담감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김위원장 등은 이날 면담에 앞서 △의약분업 실행위 위원 26명 중 의사는 겨우 2명뿐인 만큼, 의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실행위의 구성을 바꾸고 △약사의 임의 대체 조제 전면금지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계 손실보전 등 4개항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전 전국의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의약분업 감시기구를 통해 약사의 임의조제를 철저히 금지하고 다양한 재정지원방안을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