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손실분 보상차원
치협 강력요구 보철물제거 포함 성과
금번 수가조정은 지난 99년 11월15일 수가인상(12.8%) 및 약가인하(30.7%)로 인해 의료계
가운데 특히 투약의존도가 높은 동네의원에서 약가마진 손실에 따른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보건의료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가정책위원회」를 구성(99년 12월 28일),
운영하여 2000년 2월 24일까지 5차례 회의를 거쳐 나온 결과이다.
여기서 의약품의존도가 높은 의원급의 진찰료를 인상하여 약가인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들의 약가손실분을 일부 보상하기로 했다.
이번 수가조정의 기본틀은 기본 진찰료를 인상하여 의과의 의원급의 약가손실을 한시적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은
기본 진찰료 조정에서 제외됐다.
재원산출근거
지난 99년11월 15일 약가인하에 따른 약제비 감소규모는 당초 9천9억원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2천6백4억원이 더 줄어들어 1조1천6백13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의보수가인상에 따른 의보수가 증가규모는 당초 7천1백9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이보다
5백15억원이 부족한 6천5백94억원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의료계 손실분은 약제비 감소분에서 의보수가 증가분을 뺀 5천19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지난번 급여범위 확대로 인한 재원 1천9백억원이 유보된 상태라 금번 수가조정은
5천19억원에서 1천9백억원을 뺀 3천1백19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에 따라 이 재원을 근간으로 한 의보수가 5% 인상(안)이 제5차 수가정책위원회(2000년3월
24일)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지난 손실분에 대한 보상을 소급적용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국고예산지원으로 수가 1%를 더 추가 인상키로 하여 이번 수가조정은 총 6%선에서
인상키로 했다.
치협의 대책
치과의 경우 지난 99년 11월15일 수가조정시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총 진료비 수입이 8.4%
증가하여 이번 수가조정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치협 집행부는 그동안 치과가 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온 점 등을 들며
의과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가인상을 해 줄 것을 강력 촉구, 연금보험국장의 약속을 받아낸
결과 △보철물 간단제거 △6세 미만 소아 진찰료 가산 초재진 증액 △의원급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등을 얻어냈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는 처방료 및 조제료를 의과와 같이 인상키로 했으며 2001년 수가계약제
실시시에는 의과와 동일하게 조정한다.
치협 의료보험수가개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