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섭 前 부이사장, 변영남씨 불꽃 대결 예고
趙 雄(조 웅) 서울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 24일자로 사의를 나타낸 가운데
치러진 제22차 정기총회에서 궐석 임원 7명에 대한 보선이 유보됐다.
지난 29일 서울치의신협에서 열린 제22차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을 포함, 임원 7명에 대한
보궐선거에서 투표 정족수인 2백51명에 미달하는 2백22명이 참석, 임원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1개월내에 임시총회를 열어 임원을 새로 선출키로 했다.
이번에 출마한 후보는 趙 雄(조 웅) 이사장에 반기를 들고 나온 崔楠燮(최남섭) 전
부이사장이 부이사장 후보로, 崔仁鎬(최인호)·洪性德(홍성덕)·원덕희 전 이사와 기세호씨가
조합원 추천으로 이사후보로 출마했으며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로는
邊榮男(변영남)씨가 부이사장 후보로, 이인규·조호현·이한무·임용준씨가 이사후보로
출마했다.
이날 황의강 임시이사장은 후보들간에 조정이 되어 만장일치로 승낙해 준다면 다시
임시총회를 열 필요없이 새 이사진이 구성될 수 있다며 후보조정을 당부했다.
그러나 임시이사인 양동욱 신협중앙회 과장은 조합원 가운데 1명이라도 찬성하지 않거나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설명을 하자 明魯哲(명노철)
조합원이 그럴 바에는 1개월 후에 임시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출할 것을 동의, 결국 1개월
후에 임시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일부 조합원의 요구로 신협사태에 대해 趙 雄(조 웅) 전 이사장과 崔仁鎬(최인호)
전 이사가 각각 나와 설명했다.
趙 雄(조 웅) 전이사장은 배임행위와 관련, 자신이 일하는 조합의 내부 일을 조합 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에 투서성 질의를 함으로써 마치 서울치의신협이 큰 문제가
있는 양 문제를 일으킨 행위를 배임행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태는 이사 5명의 집단사표 제출부터 일어난 사건이라며 이사회의 기능까지 마비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崔仁鎬(최인호) 전 이사는 이사가 조합의 일을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사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1월 17일자로 이같은 행위가 배임행위가 아니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崔 전이사는 이사가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조합직원이 대외비라며 주지않았다며 이같은
이사를 뭐하러 뽑느냐고 격앙된 어조로 지적했다.
한편 총회는 99년도 출자금 배당금을 6%, 구판 이용고 배당을 4%로 각각 결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明魯哲(명노철) 조합원은 법적 적립금을 10% 적립시키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특별적립금도 10% 적립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이 특별적립금 5천만여원을 배당금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으나 통과되지 못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예산은 수입 95억9천7백만여원, 지출 88억4천8백만여원, 잉여금 7억4천8백만여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