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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방식 변화
소비자의료행태 영향 미칠까

관리자 기자  2000.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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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연구원
지난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구강보건의료연구원(원장 李在賢) 세미나에서 「치과 요양급여비용계약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양봉민·권순만 교수 등은 중간발표를 통해 치과 요양급여비용계약제의 모델 제시를 위한 요양급여비용계약제의 이론적 형태에 대해 설명했다. 梁·權 교수 등은 특히 진료비 지불방식 계약에 있어서 행위별 수가제, 자원기준상대가치제(RBRVS), 정액제(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등에서 진료비 지불방식이 바뀜에 따라 공급자의 의료제공행태나 소비자의 의료이용행태, 보험자의 재정, 국가 의료비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참석 위원들은 이번 중간발표가 요양급여비용계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는 하나 치과 쪽과 연관됐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자문회의를 개최, 논의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