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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상병명 기재 제외하라”
의협, 복지부에 건의

관리자 기자  2000.04.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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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비밀 누설 금지조항과 상충
의협은 지난 24일 「처방전 서식개정에 따른 의료계 입장」이라는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 치료서식에서 상병명과 분류기호 기재 제외와 처방전 매수를 1매로 줄여줄 것을 강력요청했다. 건의서에서 의협은 『의료법 제19호에 규정돼 있는 간호사에 있어서 취득한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조항과 상충된다』면서 『처방전 서식내 상병명과 분류기호 기재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처방전 발매매수에 대해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는 4매를 발행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한번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의료기관 보관분은 환자진료기록부에 기재돼 있으며 약국 발행분은 행정편의적인 사고라고 단언, 일본과 같이 환자용 1매 발행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의협은 환자명부와 처방전을 모두 5년간 보관토록 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2년간 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