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8조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는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한계[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와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과 관한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행 의료법 및 관계법령 어디에도
구강진료보조업무에 관한 언급은 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 치의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조인력은 주로 구강위생사와 간호조무사로 대변될 수
있다. 현재 이들의 주요 업무는 치의사의 구강진료보조업무이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의 본래
업무는 간호업무의 보조와 진료업무의 보조이지 구강진료보조업무는 아니다. 또,
구강위생사의 업무는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이지 구강진료보조업무는 아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치의원에서, 간호조무사와 구강위생사는 본연의 법정업무와는 무관한
업무를 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치의사의 구강진료를 보조할 새로운 직종이 필요하다. WHO에서 규정한
구강보건전문인력의 분류에는 구강보건관리인력과 구강보건보조인력이 있고,
구강보건보조인력 중 진료인진료비담당구강보건보조인력의 직종명칭은 각 나라별로
상이하였으니 대체적으로 구강진료보조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구강진료보조원이란 치의사의 구강진료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치의사의 구강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할 직종으로서 구강진료보조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간호조무사 및 구강위생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나, 간호조무사의
법정업무는 간호업무의 보조이지 구강진료업무의 보조가 아니며
간호조무사양성교육기관에서는 치의원에서의 구강진료보조업무를 올바르게 교육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므로, 간호조무사들이 구강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는 간호조무사양성교육기관을
수료한 이후에 다시 구강진료보조업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이는 교육자원의 낭비와
아울러 효과적인 인력활용이라 할 수 없다. 필요한 인력을 필요한 만큼 양성하여 필요한
분야에서 적절히 활용하는 일이 교육자원의 낭비를 극소화하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므로 구강진료보조원의 양성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다.
구강진료보조원을 양성 공급하기 위하여는, 먼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듯이 의료법에 구강진료보조원이라는 직종명칭을 명시하도록 의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구강진료보조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과 국가시험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관련법령이 개정되거나 유사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