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문치의제
1차기관 표방 금지된다

관리자 기자  2000.04.08 00:00:00

기사프린트

전문과목 표시 기관 중 치과의원은 제외 치협 1년간 對정부 설득주효 성과 올려

보수교육 10시간서 8시간으로 줄어 의료법 시행규칙개정案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치협이 전문치과의제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해온 1차기관에서의 치과전문의 표방금지가 의료법시행규칙에 명시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말 입법예고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 규정중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병원, 치과병원, 의원만을 명시하고 치과의원은 삭제했다. 또한 의료광고의 범위 중 치과의원에서의 전문과목 표시는 제외키로 했다. 이로써 치과의원에서는 전문치의 과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치협 집행부가 지난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문치의제에 대해 단일안을 마련한 이후 1년여 기간동안 정부당국을 상대로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차후 법제처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치과계 내부에서 논란이 돼 오던 전문치의제 시행문제가 손쉽게 해결될 전망이다. 그러나 치협은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요구해온 1차 의료기관에서의 전문치의 표방금지가 일부 받아들여지긴 했으나 수련병원인 치과병원급을 제외한 치과병원에 대한 제한 규정이 빠져 있어 이에대한 명확한 조항을 삽입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치과의원의 보조인력을 현행 2명에서 1명으로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치협을 비롯한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포하게 되면 오는 7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복지부는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치의제 시행에 관한 작업에 보다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개정령안에는 외국의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 의사에 대한 특례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면허증 교부신청절차 및 수수료 징수 근거조항이 삭제됐으며 의료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 또는 의료단체장의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신고절차와 신고서식이 폐지됐다. 또한 의료기관의 관리의사제도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의 신고와 변경신고, 허가 변경허가, 부속의료기관 개설시 관리의사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으며 의료관계 연구소 허가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절차 규정을 삭제했다. 의료단체 중앙회의 보수교육도 현재 연10시간 이상에서 8시간이상으로 완화됐으며, 연평균 1일 조제수가 80이상인 경우 약사를 두되, 초과할 경우 매 80마다 1인씩 추가토록 돼 있는 의료인 등의 정원에 치과의원과 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삽입됐다. 이밖에 의료법인 정관에 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임원취임 승인 또는 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 경우 관련된 구비서류와 절차규정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지난 1월 12일 의료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에 관한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 4일 전국지부에 개정안 전문을 보내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