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복지부가 요청해온 일반치의와 전문치과의간 각 과별 업무 범위에 대해 해당학회에
서올라온 의견을 가감없이 복지부에 제출했다. 치협이 지난달 30일 복지부에 제출한
전문과목별 업무범위는 구강악안면외과, 보철과 등 10개 학회에서 올라온 의견으로
1차기관과 2차기관의 업무범위, 일반치과와 전문치과의 영역구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일반치의와 전문치의간 진료내용이 명확치 않아 전문의 제도 시행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 과의 업무영역, 각 과의 업무영역 중 일반치과의와 전문치과의의
업무범위를 제출해 줄 것을 치협에 요청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