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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적극 대처
법제·윤리·의료분쟁 연석회의서 집중논의

관리자 기자  2000.04.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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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간 불신감 초래 더 이상 안돼
치협은 지난 3일 앰버서더호텔에서 법제위원회, 윤리위원회, 의료분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현안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들 3개 위원회가 연석회의를 갖는 것은 치협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날 논의된 안건도 정관개정에 관한 내용, 의료광고 및 복수단체 설립 허용 문제점, 치과의료 민원 사안, 소아치과 학회장 징계 해제 등 회원들과 직접 관련된 현안 문제들이 다뤄졌다. 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의료광고로 인한 회원들의 갈등과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치과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의료단체의 복수설립 허용 움직임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이 문제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윤리위원회에서 다뤄진 소아치과 학회장에 대한 징계해제 문제는 치협이 소아치과학회장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회장이 선출되기 전에 화합차원에서 징계해제를 고려했으나 소아치과학회에서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전달이 없어 일단 지켜보기로 했다는 林炯淳(임형순) 위원장의 설명이 있었다. 또 의료사고에 대비해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보험료도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