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의약분업
무엇이 문제인가?(6) Q&A

관리자 기자  2000.04.08 00:00:00

기사프린트



분업후 남은 의약품 처리는? 시행 시기에 맞춰 적정량 준비 잔여 의약품 반드시 반납해야
<문>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 보유 잔여의약품 처리는 ☞ 의약분업이 되면 외래환자에 대한 병의원의 원내투약이 불가능하므로, 병의원은 원내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을 조사하여 의약분업 시행전 미리 의약품 사입량 등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은 기존 당사자간 거래조건에 의해 반품 등의 방법으로 그 처리가 결정될 사항이나 내년 7월 시행시기에 맞추어 일시에 많은 의약품이 반품될 경우 제약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병의원의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의원별 의약품 사입량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의약품사입시 반품 조건 등에 대해 공급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운영은 ☞ 의약분업의 성공적 정착은 의사와 약사의 협력관계 구축 및 상호신뢰에 달려 있으며, 이러한 협력체계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것이 의약분업협력회의입니다. 「의약분업협력회의」는 의약분업 시행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 등을 지역내 관련기관 및 단체간 상호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을 통해 의약분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제도시행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운영되는 것입니다. 「의약분업협력회의」는 전국 16개 시·도의 시·군·구 지역에 의·약사 단체 등을 위원으로 설치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2개 이상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의약분업협력회의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내 의료기관에서 처방할 의약품 리스트를 작성하여 지역내 약국에 사전통지함으로써 의약품을 미리 구비토록 할 것입니다. 둘째 의원 및 약국에서 의약분업 시행으로 사용할 수 없게되는 잔여 보유의약품의 처리와 약국간 의약품 교환 사용 및 신속한 배송·전달체계 구축 등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세째 관내 환자를 위한 의료기관·약국의 배치도 작성 및 의료기관과 약국의 연락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네째 지역주민에 대한 각종 의약정보제공 및 제도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홍보할 것입니다. 다섯째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이 의약분업을 관련법규에 명시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체 점검할 것입니다. <제공 ; 치협 의약분업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