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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의료연구원 법인설립案
회원부담 없게 총회 올려

관리자 기자  2000.04.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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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잉여금 활용 1억은 정부에 요청
치협은 지난달 28일 임시이사회에서 구강보건의료연구원의 법인설립 등에 관한 안건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치협이 상정키로 한 구강보건의료연구원 법인설립 건에 따르면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1년간 연구검토토록 위임한 「국시원 설립준비금」과 「국시원 설립 적립금」을 연구원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키로 했으며 또한 지난해 치른 종합학술대회의 잉여금을 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치협은 연구원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3억원이라며 국시원설립준비금 8백69만여원과 국시원설립적립금 9천5백56만여원, 종합학술대회 잉여금 일부금액인 1억4백43만여원을 합쳐 약 2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1억원은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에 필요한 보통재산은 교보생명과의 단체보험으로 적립한 8억여원을 시드머니로 확보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연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는데 있어 회원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현재 치협회관이 노후된 까닭에 유지보수를 해야하고 사무실의 절대 부족으로 증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FDI잉여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치협은 회관이 보수증축되면 대규모 강당 설치와 치과박물관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 회관은 지난 84년에 건축돼 지금까지 16년간을 사용해 왔는데 지난해 12월∼1월까지 (주)미우구조안전진단기술사무소에서 회관구조 안전진단을 한 결과 보수후 2개층 증축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최종환 기자>
구강보건의료연구원 법인설립 추진 의미 “정부 상대 치과계 연구 정책제시 때 공정성 확보 위해 치협과 별개 추진” 치과계 몫 연구기금 “이젠 찾자” 의지 구강보건의료연구원은 치협이 대내외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정책을 제시할 때 신빙성있는 자료를 연구할 수 있는 기구가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원이 치협과는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돼야 보다 대내외적인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치협은 이와 같은기구가 없었기에 치과계와 밀접한 연구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연구원이 법인으로 설립돼야 할 필요성으로는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로 법인화가 돼야 정부 및 공공분야에 책정되어 있는 연구용역사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로 법인화에 따른 전문적인 연구로 협회 및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세째로 법인화를 통해 각 치대와 기업체를 연계하여 산학협동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 3억원과 매년 운영에 필요한 보통재산(운영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치협은 이들 자금을 형성하는 방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한 것이다. 치협의 안에 따르면 「국시원설립적립금」(8백69만8천원)과 「국시원설립적립금」(9천5백56만9천원) 등 별도회계를 폐지하고 잔액합계 9천5백56만9천원을 기본재산에 출연하는 한편 지난해 종합학술대회 잉여금 1억8천5백50만원중 1억4백43여만원 역시 기본재산에 출연, 약 2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1억원은 정부의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 운영자금인 보통재산으로는 종합학술대회 잉여금 나머지부분인 8천1백만여원을 출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치협이 이같은 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사항은 회원에게 단 한푼도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치협은 이를 위해 매년 운영자금으로 필요한 1억원을 위해 시드머니로 교보생명과의 단체보험으로부터 적립된 8억여원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이 연구원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구강보건실태조사사업비 6억원을 미리 확보해 놓을 수가 있었다』며 『만일 연구원이 없었다면 정부의 연구비를 확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