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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섭외·문화복지委 업무분장 정관개정案
올 치협총회서 다룬다

관리자 기자  2000.04.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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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은 오는 22일 제49차 정기대의원총회에 기획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대한 업무분장 등 정관개정안을 상정한다. 치협은 정관개정안에서 위원회중 ▲기획위원회와 ▲섭외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하고 각각의 업무분장을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위원회는 △치협 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과 △당면 정책과제에 대한 대책 수립 △의권옹호에 관한 사항 등을 맡으며 섭외위원회는 △대내외적 섭외업무에 관한 사항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 △시민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맡는다. 문화복지위원회는 △회원복지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진료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소비자보호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등을 맡는다. 한편 치무위원회의 업무내용 가운데 「의료수가기준 및 기공료 기준의 정책에 관한 사항」은 치무보다 보험위에 적합하다는 판단아래 보험위로 이관시켰으며 이 가운데 「기공료 정책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문화 조항으로 보고 폐지키로 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