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 불가능… 기준 정해 적용 노력
“광고주 책임있으나 논란 방지위해 최선”
광고에 대한 논쟁이 유독 치과계에서 끊이지 않는 가운데 치협은 치의신보 광고에 대해 차후
공보위원회에서 광고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 가급적 적용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金知鶴(김지학) 공보이사는 치의신보에 게재되는 광고내용 가운데 「OO전문의」 등
광고돼선 안될 내용이나 문구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광고를
사전심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공보위원회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광고업체에
이를 준수토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知鶴(김지학) 공보이사는 『그러나 모든 광고의 내용은 광고주가 책임지는 것이 상식이며
어느 신문사건 광고내용을 사전에 심의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하며 『다만 치의신보에 대한
회원의 기대가 큰 만큼 광고주의 책임 이전에 최소한의 논란거리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