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특별 4부는 지난 3일 중국에 유학해 중의학을 공부한 권모씨가 중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의 한의사 응시를 제한한 의료법 5조가 위헌이라면 낸 위헌심판 제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료법 조항은 우수보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일정기준을 갖춘
대학전공자를 시험에 응시하게 제한한 것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계에서는 중국으로 유학, 중의학 학위를 가진 자들이 2천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은 한의사 국시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주장하는 형편이다.
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올바른 것』 이라고 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