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광고가 주 재정원이다. 따라서 신문과 광고는 떼낼래야 떼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러나 광고는 신문의 기사와는 달리 광고내용의 문제성으로 인해 신문사가
책임지지는 않는다. 기사내용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신문사가 책임지지만 광고는
철저하게 광고주가 책임을 짓는다. 따라서 비방광고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거쳐 사과광고를 내는 것도 신문사가 아닌 광고주가 내는 것이다. 신문사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의 지면을 제공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신문사가 광고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인지되지 않은 불법성이나 부적합성을 이유로
광고를 거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때때로 신문사의 방침으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내용이
담겨 있거나 신문사와 광고주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나름대로 광고를 거부할 수는 있다고
본다.
만일 광고내용 가운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광고주를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를 가지고 신문사에 왜 이런 광고를 실었느냐는 식으로 항의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전부터 본지 광고내용을 문제 삼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물론
그만큼 독자들이 본지를 아끼는 마음에서 지적해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점차
단순한 지적을 떠나 신문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만일 본지에 실린 광고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광고주에게 책임을 물어 어떤
형태로든 징계를 받도록 하면 문제가 수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주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 신문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게재했다며 책임을 묻고 있어 광고와
기사를 혼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물론 본지의 특성상 치협의 기관지이다 보니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기관지라 해도 신문사 고유의 운영방식으로 운영되는 본지로서는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어느 신문사든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이상 신문에 게재되는 광고내용을 사전에 검열하는 신문사는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본지가 기관지라 해서 이같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본지도 이번 기회에 독자인 치과의사들이 본지에 대한 기대를 고려하여 최대한
신문제작과정에서 이같은 마찰을 줄이려고 노력하고자 한다. 차후에 공보위원회를 통해
최소한의 광고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광고주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도 갖고 있다. 본지가
독자들의 요구에 노력하고 있듯이 독자 또한 본지가 한 전문신문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신문과 광고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이해해 주길 당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