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 겸임 부회장 1명으로 족해
나머지 당연직은 女齒醫會長의 몫
지난 3월 4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 지부장 모임에서 발전적인 논의 끝에 금번 대의원총회에
정관(定款)개정안이 상정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통과가 되더라도 발효(發效)는 차기(次期·2002년)부터라니까, 모든 분들이 사심(私心)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믿고, 본인도 똑같은 심정으로 검토해 본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지부담당 부회장제도」의 신설(新設)은 전폭(全幅) 찬성이나,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提起)하고 싶다.
첫째 지부담당 부회장이라는 명칭(名稱)이다. 말꼬리 잡기 같지만 18개 지부의
「담당」이라는 것 자체가 어폐(語弊)가 있고 「담당자」가 지부장이어서는 안된다. 그냥
부회장 또는 지부장 겸임(兼任)부회장으로 충분하다.
둘째, 왜 「두사람」인가 이다. 임원중에서 「군무이사」가 있고 공직은 「학술부회장」이
있으니 순수 개원가에서 16개 지부가 남는데 그중에 한 분이면 된다. 약사회는 부회장 7인중
넷이 지부장인데 결과적으로 각 지부의 문제가 올라가는 것보다 상의하달(上意下達)에
비중이 더 실리는 것으로 보인다.
「분업실시」를 둘러싸고 의사회(醫師會) 집행부가 불신임 당하고 서울지부장이
투쟁위원장으로 활약중인 사태는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개원가와 밀착되어 있으면서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情報)가 밝으며 발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서울지부장을 당연직 부회장으로」하자는 논의는 그 역사가 길다. 사심을 버리고 타협적인
결론보다는 본래의 취지(趣旨)를 살리는 정관개정안이 되었으면 한다. 서울특별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관례도 있으며, 특별지역을 지정하는 조항이 문제된다면, 「최다수 회원
지부장」으로 명기(明記)할 수도 있겠다.
셋째, 부회장 6인을 전제(前提)로 나머지 당연직은 「여자치과의사회장」 몫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최근의 치대 신입생 동향을 보면 여성이 30∼40%에 육박하고 있는데 2백1명의
대의원 중 여성이 단 한 분도 없는 전근대적 체제에 변화를 주고 여자치과의사회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넷째. 지부(담당) 부회장의 「대의원 겸직」 문제다(정관 제25조)
의원(醫員) 신분을 유지한 채 장관(長官)에 임명되는 관행은 3공 시절에 시작된 것으로 안다.
장관은 언제 해임될지 모르는 별정직(別定職)이요, 최소한 국무위원으로 재임(在任)하는
동안은 의원석에 앉지 않는다. 하물며 임기 3년이 보장된 부회장이 의총에서 어디에 앉을
것인가. 예외(例外)조항은 없을수록 좋고, 지부수석(首席)부회장이 대의원직을 승계(承繼)하는
것이 옳다.
다섯째, 「지부장회의」 조항이다. 20여년전 모임이 구성될 당시의 배경을 재론할 필요는
없으나, 단 한 줄로 되어 있는 정관 제46조를 보강해야 할 필요성을 본인 또한 항상
공감하고 있었다.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1)원칙적으로 「지부장회의」라면 투표권 및 의장 자격은 지부장 18인에 국한(局限)된다.
모두가 지부에서의 선출직이므로, 협회장은 자치(自治)정신에 입각하여 「지부장
초청간담회」를 개최 필요한 논의를 해야 한다.
2)현 정관에 명기된 참석인원 중 회장과 이사 및 감사단은 임원(任員)이고, 의장단과
지부장들은 「대의원(代議員)」 신분이다.
3)그동안 지부장회의는 전국 회원들에게 정보나 집행부 운영상황을 홍보하여 협조를
구하고(국정홍보처), 개원가의 의견을 취합(聚合)하여(청와대 민정수석실), 총회 전날에는
의사(議事)진행을 사전조율(事前調律)하는(국회운영위원회) 구실을 해왔다. 「협회장
자문위원단」까지 있는 마당에 앞에 거론한 두가지 기능은 「단순 행정기능」으로서 많은
인원이 참석할 명분이 약하고 소집권한도 회장 한사람으로 되어 있다.
4)결론적으로 행정과 의회의 「연석회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정관기구로서 총회에
버금가는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집행부나 모든 지부에 크게 기여할 것임에도 운영규정의
미비(未備)로 절반의 능률에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정관개정안」은 지부장회의를
오히려 지부장들의 「협의체」로 격하시키자는 인상이 짙고, 그나마 현행 조문마저
제3항으로 밀려나 있다. 회장의 「초청간담회」나 지부장들의 「협의체」에 불과하다면
구태여 정관에 독립된 조문이 있어야 할까.
이상의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지부장회의의 격상(格上)을 제안한다.
1)지부장회의는 임원과 의장단을 포함하여 각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2)지부장회의는 회장 또는 지부장 6인 이사의 요청으로 의장이 소집한다.
4)개최 요구측의 의결요구가 있을 때에는 표결에 붙이되 투표권은 대의원에 한(限)한다. 단.
의사진행자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