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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관 인정 안된 치과병원
전문의 표방 금지 촉구”

관리자 기자  2000.04.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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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부 건의 설립요건 의원과 같아
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치과의원 뿐만 아니라 치과병원도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수련기관인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표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치협안 20면> 치협은 지난 7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제출에서 치과병원 설립요건이 치과의원과 모두 같고 단지 시설기준에 임상검사실, 방사선장치, 의무기록실 등 3가지만 더 갖추면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의 전문과목 정의에 부합하는 전문치과의 자격과 역할을 위해서는 일반 개인치과병원도 치과의원과 마찬가지로 전문과목 표방을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치과의원과 수련병원이 아닌 치과병원에서는 전문과목 뿐만 아니라 진료과목 표시와 광고 행위도 전면 금지시켜야만 전문치과의제도 전제조건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적극 부합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같은 제한은 우리나라 치과계의 특성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법률개정이라는 의미에서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조항이라 할 수 없고 규제대상으로 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이와함께 치과계가 보조인력의 절대부족으로 치과의원 운영과 환자진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원활한 보조인력의 수급을 위해서는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정원을 한방병원, 한의원 같이 현행 2인에서 1인으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