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은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許 陞)이 발표한 의료분야 피해구제 현황분석과 관련,
치과의료 분쟁 발생시 치협에서 추천한 전문위원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협은 지난 7일 소비자보호원에 공문을 보내 치과의료분쟁 사안이 접수될 경우 과실유무
등에 대해 보다 전문성 있고 공정하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치협에서 5인의 위원을
추천했으나 소비자보호원의 전문위원 활용은 아주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협은 치과의료 분쟁 사안이 발생, 과실유무를 판단할 때 전문위원이 속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는 그 결정에 대해 신뢰성을 갖고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이와관련 『이는 소비자보호원이 전문위원들을 의료사안 과실 유무 판단에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차후에는 치과분야에서 위촉된 위원들의 역할이
확대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