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전문과목·진료방법 게재 불가
치협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李泳植 정통이사)는
지난 7일 전국 지부에 공문을 보내 치과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홈페이지 제작시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보통신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활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치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도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과대광고와 허위광고도 확산되고 있다며 해당 지부 회원들이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개인홈페이지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
△출신대학 등 의료진 경력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진료방법
△치과위치, 의료진, 치과위치 등 사진 등은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현행법상 홈페이지에 게재 가능한 것으로는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별, 성명 및 그 면허의 종류
△치과명, 소재지 및 전화번호
△진료일, 진료시간
△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등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등
△주차장에 관한 사항
△치과위치 약도
△Q & A(일반적인 내용만 가능)
△Mail
△진료철학 등 인사말 등이라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