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처방전 발행은 2매로 확정될 전망이다. 또 처방전에 상병명을 기재하는 것과 관련
환자가 필요성을 느껴 요구할 때만 기재하자는 의료계(의협·병협) 주장과 환자가 기재하지
말 것을 요청하지 않는 한 기재를 원칙으로 하자는 약사회와 보험자 단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처방전 제정을 위한 2차 회의에서 표준처방전 발행은 2매로 할 것을
참석단체의 동의아래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표준처방전에 상병명기재 여부를 놓고 의료계와 약사회·보험자 단체간 의견이 맞서
난항을 겪었다.
의료계는 환자가 필요로 할 때만 기재할 것을, 약사회와 보험자단체는 기재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원치않을 땐 기재하지 말자는 것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