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이사 포함 5명 위원 구성, 회칙 제정
치의학회·학술委 업무 명확히 규정키로
치협은 치의학회 설립을 위한 소위원회를 전격 구성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11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학술이사 2명을 포함해 총
5명으로 된 치의학회설립소위원회 구성키로 결정했다. 위원장은 학술이사 2명중 1명이
맡기로 했다.
한편 분과학회장으로 구성된 치협 학술위원회는 지난 7일 호텔소피텔 앰버서더 로터스룸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치의학회 설립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치의학회 설립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 회칙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데 다 같이 동감하고 소위원회를 5명 내외로 구성키로 결정했다. 기타제반 사항은
金英洙(김영수) 학술담당부회장에게 일임키로 했다.
이날 위원들은 학술위원회와 치의학회의 업무한계가 불분명하고 학술담당부회장과
치의학회장의 위치 및 직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밖에
치의학회장은 협회임원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치의학회장 선출에 관한 정관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치의학회는 지난 1962년에 해체되었다가 최근 몇 년동안 공직지부를 중심으로 설립 논의가
진행돼 오다가 지난해 4월 제48차 치협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분과학회협의회로서의 치의학회를
치협산하로 설립키로 하는 정관을 통과시켰다.
현재 치협정관에 협회는 분과학회 협의체로서의 치의학회를 두고 협회 예산 범위 내에서
치의학회 재정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치의학회는 협회정관에 준하는 회칙을 제정,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