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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보험 12만8천원으로 인상
제보험사서 인상 결정

관리자 기자  2000.04.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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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의료사고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 마취제 사용서 비롯된 사고 가장 빈발
현대해상 및 LG, 쌍용 등 3社가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하게 될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이 지난해 10만원에서 올해 12만8천원(자기 부담금 1백만원 기준)으로 2만8천원 인상된다. 현대해상 등 보험사는 이같은 보험료가 98년부터 현재까지의 의료사고건수 및 의료사고 관련 지출 현황을 바탕으로 제보험사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밝히고 보험금 인상 근거를 제시했다. <관련자료 48면 참조> 지난 2년간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해온 현대해상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현재 누적된 의료사고 건수(98년 5월 기점)는 총 2백47건이며 이중 1백56건이 99년 5월부터 올해 3월 21일까지의 진행, 혹은 종결건으로 98년 91건에 비해 대폭 증가된 상태다. 또 99년 5월부터 3월 21일까지의 의료분쟁 관련 지출액은 3억8천만여원으로, 98년 5월∼99년 4월까지의 지출액 1억9천만여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 13만원이었던 보험료가 지난 99년에는 10만원으로 인하됐으나 지난해에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건수가 대폭 증가됨에 따라 올해에는 12만8천원으로 다시 인상키로 최종 결정됐다. 한편 현대해상이 접수한 의료사고 현황을 보면 △마취제 투여로 인한 심한 통증, 고열, 감각마비 등 마취제 부작용 현상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의료사고 형태였으며 △사랑니 발치에 따른 개구장애와 동통, 농양 등도 문제 야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