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의료보험 통합을 앞두고 통합에 반대해온 직장의보측이 지난 10일 이후 계속
파업하면서 보험료부과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의료보험업무가 마비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직장의보측은 전면 파업으로 인해 민원불편이 가중되자 직장가입자의 의보혜택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지난 14∼15일 업무에 복귀, 태업에 임하면서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요구한 의보진료비에 대한 직장조합예탁금 납부 역시 거부했다.
직장의보측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15일까지
합당한 답변이 없을시 17일부터 다시 전면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조는 의보조직과 재정의 분리, 근로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지역가입자에게 이전시키는
재정공동사업의 중단 및 직장의보 대표이사의 교섭권 인정 등을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장의보측의 자료제출 거부로 직장가입자 84만명의 보험료부과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자 통합전 적용받던 기본급의 1.33배를 총보수로 추정, 여기에 2.8%의
단일보험율을 부과하는 추정소득방식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또다른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정부당국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대처토록 각 조합에 지시했다.
<최종환 기자>